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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사회안전망 확충... 사각지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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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대식
농수축산신문 기고 | 2018년 5월 21일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농촌사회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귀농귀촌인의 급증, 인구의 초 고령화,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가족 및 지역공동체의 사회복지 기능 약화,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배제(박탈)를 겪는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복지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농업의 산업적 특성이나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농촌의 복지수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농촌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감도도 대체로 낮다. 또한 농촌에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물적·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도시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져 있다. 더구나 농촌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농촌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개 시·군을 3~4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눠 ‘생활권역별 사회복지센터’를 구축하되 기존의 시설·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면 단위 이하 지역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농촌복지 증진과 관련, 농촌주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군 및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민간단체와 지역주민 주도로 공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과 실천, 농촌복지정책 등에 관한 주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농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 읍·면사무소에 적절하게 배치하고 이장, 부녀회장, 마을 유지 등을 마을복지 지도자로 육성해야 한다.
 

다음은 초 고령다문화 농촌사회에 부합하는 농촌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 및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산정할 때 ‘농업 및 농촌의 특성 반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 소득금액(현재 월 91만원)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단기적으로는 산재보험 수준의 상품을 개발, 보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적 사회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
 

끝으로 공공 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촌에 필요한 인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 특화 교육 및 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의 퇴직의사를 활용하는 ‘고향의사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의 ‘자치의과대학’을 벤치마킹해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전북 남원 소재의 폐교된 서남대 의과대학의 인프라를 활용, 49명 정원으로 2022년에 개교 예정)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이를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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