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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무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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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유정호
농민신문 기고 | 2018년 4월 27일
유 정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청연구원)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의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2017년 11월 미국 상무부는 27년 만에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수출국의 장려·보조금 지원을 받은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조사를 했다. 이어 올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모든 외국산 철강재에 25% 추가 관세 부과)를 꺼내들었다. 이에 대응해 4월4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산 과일·견과류와 돼지고기에 각각 15%와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 내 ‘강경파’와 대미 협상 경험이 풍부한 중국 내 ‘미국통’이 내부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월4일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한 목록에는 미국의 대중 수출량 중 62%를 차지하고 있는 대두가 빠져있으며, 대두를 보복관세 목록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킨다고 공표했지만 아직 60일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적극적인 공세는 예상된 것이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다. 여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2기를 시작하며 국가주석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그리고 대미 외교력이 뛰어난 왕치산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국가 부주석으로 복귀시켰다. 왕이 외교부장을 외교 담당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장관급인 국무원 부장보다 높은 지위를 부여해 외교·통상 분야의 전체적인 조율을 맡겼다.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이후 미·중 통상전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통상법 301조와 관련해 대중 제재 품목 리스트 1333개를 발표했다. 이번 301조는 실거래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가 발동됐다는 점에서 과거 지식재산권 협상과는 차이가 있으며 향후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거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발동한 4차례의 통상법 301조 사례가 모두 협상으로 마무리된 바 있어 이번 보복관세 사태가 추가적인 통상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은 어떠한가? 미·중 무역전쟁이 확산되거나 협상을 통해 타결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농업계 또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당장 중국의 관세 인상은 미국산 과일·견과류가 우리나라로 몰려오게 만들어 국내 생산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중국의 미국산 대두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호주산과 러시아산 곡물 등 중국 내 미국산 대두의 대체재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곡물 수입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경영비 상승과 농가소득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 2017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곡물 중 호주산 밀·보리 비중은 44%와 71%이며, 러시아산 옥수수 비중은 36%에 달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내 제조업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로 한국의 통상 이슈 대응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시진핑 집권 2기의 중국은 집권 1기 시절 외교부문의 낮은 직급으로 인한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를 해결하고자 외교부장을 장관급 이상인 국무위원으로 격상했다. 우리나라도 산재된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관리해나가기 위해선 통상교섭본부를 지금보다 격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조직 변화를 통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상 현안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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