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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농업·농촌, 이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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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송미령
농민신문 기고 | 2018년 1월 1일
송 미 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특화산업·사회서비스 제공 통해 농촌 일자리 창출 효과 이뤄내야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아 드는 생각이 하나 있다.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우니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보다 우리 국토와 국민에게 농업·농촌이 이런저런 기여를 하니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화두다. 농업 자체가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이기도 하지만, 농촌 특화산업과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을 통한 일자리까지 고려하면 농업·농촌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게다가 경험에 따르면 농촌 특화산업 육성이나 6차산업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는 다른 산업부문보다 훨씬 크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 활동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조직화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기도 한다.

또 농촌에 대한 국민적 수요도 늘고 있다. 귀농·귀촌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촌에서는 사회적 약자 포용을 위한 사회적 경제 출현이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농업 활동은 심신이 쇠약한 사회적 약자를 치유하고, 농촌은 국민에게 쉼터를 제공한다. 이만하면 농업·농촌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해도 좋지 않을까.

농업·농촌의 잠재력 확장을 위해서는 농촌에 사는 사람과 농촌을 소비하는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 농촌이 쾌적하고 편안한 삶터가 되려면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가 전국 어디서나 제공돼야 한다. 독일은 헌법에서 ‘국민이 국토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생활여건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가치적 접근을 명시해 놓았다. 우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해 놓고 17개 항목에 대해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달성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미 법률에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만이라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을과 농촌마다 정주계층별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 농촌은 넓은 면적에 인구가 분산돼 있어 마을마다 읍·면 소재지마다 상황이 다양하다. 거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면 ‘100원 택시’ 같은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확산해야 한다. 일본은 중심지로부터 먼 마을들을 묶어 주민들이 일상생활 서비스를 도보권 내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점사업을 정부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한다.

농촌경제를 다각화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문화·복지 등 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고, 농촌관광과 6차산업화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효과적으로 상품화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전남 완도군의 청산도 구들장논처럼 이미 알려진 자원뿐 아니라 작은 마을의 도랑과 정원도 우리의 소중한 미래 유산이다. 우리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다보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소홀히 취급하는 편이다. 선진국일수록 농촌의 아름다움과 깨끗함을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다시 새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 발전의 주체가 될 이들의 역량을 키우고 네트워크로 연결해 거버넌스(협의체)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주민들과 다양한 중간 지원조직이 협업해 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는 그 계획의 실천을 지원하는 정책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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