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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농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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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현근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17년 11월 7일
이 현 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지난 9월 11일 트레이드타워에서는 무역협회 주관으로 호주 및 뉴질랜드 시장 진출 및 투자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호주 무역투자대표부의 로드니 커머포드 참사관, 뉴질랜드 무역·산업 진흥청의 라이언 프리어 전 서울사무소 대표 등이 참석해 호주와 뉴질랜드의 시장 현황과 투자 잠재력을 홍보하고 나섰다.

새삼스럽게 세미나 얘기를 꺼낸 것은 FTA를 대하는 우리 인식의 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각 산업 또는 경제주체별 이해당사자는 FTA 협상을 추진한다고 할 때 상품분야 협상에 매우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관세철폐 품목 수, 관세철폐 방식 등을 어떻게 설정하고 협상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잘된 협상 아니면 얻는 것보다 내어준 것이 많은 협상이라는 인식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한·미 FTA보다 한·중 FTA가 농업부문을 비교적 잘 지켜낸 협상이라고 평가되는 식이다. 이는 전체 품목(HS코드 기준) 가운데 관세율이 완전히 철폐되는 품목 수의 비중인 관세 철폐율이 대미국은 97.9%이지만 대중국은 63.9% 인데 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FTA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FTA 협상은 상품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협정(TBT), 원산지규정, 투자, 지식재산권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협상을 포괄하는 것임을 금세 알 수 있다.

상품분야 협상의 과실은 단기적으로 한 국가의 부(富)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에 눈에 보이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반면 비상품 분야 협상의 과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간접적인 영향에 그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않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협상요소가 국부(國富)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뉴질랜드 FTA는 기존 FTA와 달리 상품분야 협상결과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별도의 챕터를 추가한 특징이 있다. 농림수산협력은 크게 농업, 임업, 수산분야로 구성되고, 약정 해석 및 분쟁해결과 추가 협력프로그램 발굴 등을 위해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별도의 이행약정은 농어촌 청소년 영어연수, 전문가 훈련, 대학원생 장학금, 수의역학 분야 공동 워크숍, 제3국 공동진출 등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바야흐로 모든 부문에서 세계화 및 지구촌화 된 현시대에 우리 농업부문도 예외일 수 없다. 농업부문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 한다면 미래의 우리나라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자양분이자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 농림수산부문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농업인들의 국제 감각을 배양하고, 선진 농업기술과 정책들을 연구하여 체화할 수 있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있다.

이와는 별도로 향후 FTA 체결국간 호혜적 이익 증대를 위해 FTA 개정 또는 재협상이 필요한 경우 한·뉴질랜드 FTA의 농림수산부문 협력 챕터를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등 보다 실질적인 차원의 농업부문 협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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