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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직불제 신청률 제고, 지자체 홍보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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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현근
농민신문 기고 | 2017년 8월 23일
이 현 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가 발효됨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 정부는 FTA 직불금을 지급할 품목으로 도라지 1개 품목을 선정했다. 도라지농가를 대상으로 1㏊당 약 173만원 수준의 FTA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단가로만 보면 2016년도 노지포도(1㏊당 117만원)와 시설포도(〃 324만원) 재배농가에 지급된 직불금에 견줘 절대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는 5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 거의 두달에 걸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불금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다년간에 걸친 FTA 직불제사업 추진현황을 고려해볼 때 직불금의 신청·접수 과정에서 몇가지 한계점이 노출됐다.

첫째, 지자체의 다양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정보 접근성 한계로 FTA 직불금 신청률이 낮다는 점이다. 과거 FTA 직불금 신청률(면적 기준)이 평균 24%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FTA 직불금 지급단가가 매우 미미해 신청 자체를 포기한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비교적 낮은 수치다.

현재 지자체를 통한 FTA 직불금 홍보는 거리 현수막, 이장단 회의, 지역방송 자막 등을 통해 이뤄지지만 이런 정보를 미처 접하지 못한 농가가 상당수다. 농가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관련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올 2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5%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보편화한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것이다.

둘째, 농민들이 갖춰야 할 생산·판매 증명서류 등의 미비로 직불금을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 농민의 50~60%만이 농업경영회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그중에서도 각종 거래서류를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는 전혀 조사된 바가 없다.

농민이 FTA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챙겨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올해 직불금을 받으려는 도라지 재배농민은 ▲발동기준이 된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전년도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농가는 중간상인과 밭떼기 거래를 하거나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갖추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농민이 경영회계를 기록하거나 각종 거래서류를 장기적으로 보관하기가 쉽지 않다. 회계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회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는 개별 농민이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농산물 생산·판매에 관한 모든 거래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때에 따라 거래당사자간 계약서를 구비하는 등 농업경영주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또 농업경영회계 기록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농업경영회계 시스템의 통합·개선 등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농업경영회계 시스템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하는 등 농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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