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국가차원의 안전·안심 먹거리전략 시급히 수립되어야
2044
기고자 최지현
농경나눔터 7월호 | 2017년 7월 1일
최 지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성, 비만 등 각종 성인병 증가, GMO농산물 수입 증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먹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먹거리정책은 공급자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고, 농식품부, 식약처 등 다양한 부처에서 먹거리의 공급, 안전, 영양 등의 정책을 개별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먹거리정책에 대해 시스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FAO의 식량공급계획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개별 먹거리정책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지니고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대선공약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 먹거리전략(푸드플랜)을 수립”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 이슈를 소비자 관점에서 조정하고 관리하여 정책 간의 정합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푸드플랜은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건강한 소비를 통해 국민 먹거리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식량안보, 식품안전, 식품영양, 산업발전, 농식품환경의 정책분야(구성요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식량안보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체계 수립,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등이 주요과제이며, 식품안전은 정책투명성 확보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소비자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영양정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지원제도의 확대와 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식품환경이슈는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음식물쓰레기 절감과 자원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는 기존의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식품기본법”으로 개정하는 형태로 마련하며, 내용에는 국가 푸드플랜 수립의 목적, 범위, 계획수립 성격, 관련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푸드플랜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해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가칭)국가식품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가 종합계획을 조정·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범부처, 소비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주요 식품관련 이슈와 정책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푸드플랜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매년 국가가 수립한 푸드플랜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과제별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식품 관련한 신규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정책의 변경 시에는 사전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매년 먹거리플랜의 수행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백서형태로 발간하여 국민에게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적 합의와 협력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