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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농촌 사회를 유지하는 중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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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정섭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17년 3월 3일
김 정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직업에는 귀천(貴賤)이 없다지만, 같은 직업도 장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농촌에서 보통의 일자리 한 명 몫은 고용 통계에서 ‘취업자 1명’이라는 말의 무게를 초과한다. 강원도 어느 면(面)에 한의원이 하나 있다. 2년 전에, 거기에서 일하던 물리치료사가 결혼하면서 서울로 떠났다. 물리치료사 한 명도 없는 동네가 되었다. 밭일이 한창일 계절에는 장에 나온 김에 한의원에 들르는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이젠 그럴 일도 없다. 단돈 삼천 원에 ‘시원한 물리치료’를 받던 어르신들은 혼인을 축복하면서도 섭섭한 안색을 거두지 못했다. 한의원의 물리치료뿐이겠는가? 농촌 주민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된 서비스가 사라지거나 드물어진 게 한둘이 아니다.
 

일자리, 농촌 활성화 정책의 급소

그 모든 감소, 쇠퇴, 과소화 등의 현상은 수십 년 계속된 탈농이촌(脫農移村)에서 비롯했다. 처음에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농촌 인구의 성별·연령 구조가 바뀌었다.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떨어지고 인구 그래프는 급격하게 기울었다. 상업적·공공적 서비스 수요가 위축되었고, 이는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일자리 감소는 생활서비스 축소를 뜻하는 것으로,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막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완성된 악순환 구조의 마디마다 ‘일자리 문제’가 맺혀 있다. 일자리 없는 곳에서 인구는 늘기 어렵다. 일자리는 인구를 끌어당기는 중력장(重力場)이다. 일자리 문제는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그 모든 정책의 급소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농촌 주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돕는 다양한 정책이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만, 비농업 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때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이나 치과 및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같은 복지정책 변화가 농촌에서 보건복지 서비스 부문 일자리를 늘리기도 한다. 문화, 여가,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삶의 질 향상’ 정책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농촌 주민에게 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문화관광 분야의 각종 기획도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이 실행되는 현장에서 주민 참여, 협력, 지속가능한 운영 등을 강조하는 만큼 농촌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타 산업보다 취업유발계수 높아

지역특화산업은 주로 식품 및 음료 시장의 틈새에서 자리 잡고 발전한다. 차별화된 품질, 소량 생산, 특정 농촌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활용한 마케팅이 그 특징이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상품 품질의 배경에 스며든 지역 고유의 생태적·문화적 특징이 강조된다.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여러 농촌 지역에서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였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 증대, 정부 지원 등과 더불어 지역특화산업이 크게 확대되었다. 전국적으로 큰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농촌 지역에서는 중요한 일자리 창출 메커니즘이다. 전남 영광군에서 굴비와 관련된 생업에 종사하거나, 경북 문경시에서 오미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
 

거센 경쟁 압력에 노출된 농업에서는 신기술을 수용하거나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노동 투입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런 견해를 따른 탓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고용 측면에서 농업의 몫이 크게 줄어든 건 사실이다. 2000년에는 농촌의 총 취업자 가운데 농업 부문 취업자의 비율이 거의 절반이었는데, 근년에는 30% 미만으로 낮아졌다. 그런데 ‘농업은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낮다’는 통념은 이제 설 자리를 잃기 시작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또는 매출액)으로 표상되는 ‘경쟁력’보다 ‘일자리 유지’가 더 급한 시대가 되었다. 농업은 다른 부문 산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훨씬 높다. 농촌에서 고용이 현재 수준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건 농업의 일자리 유지 효과가 아주 큰 탓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게다가 농업은 자연생태계 및 경관 보전, 지역의 정체성 및 문화전통 유지에 기여한다. 농업 정책이 ‘일자리 유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혁신된다면, 농업 구조와 관련된 근본적인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겨날 수 있다. 예컨대 생산 규모가 작은 농가나 겸업농가는 ‘농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라 ‘농촌의 일자리 및 인구 유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중요성이 더 커진다. 농업을 보호하는 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며 ‘지속가능한 농촌 만들기’다.
 

끝으로, 농촌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려는 기획에 조력(助力)할 인적 자원을 공공 부문이 직접 고용하는 방안도 있다. 일본에서는 2009년부터 도시 지역에서 선발된 인원을 농촌에 1년 내지 3년 동안 거주하며 지역 활성화 활동에 참여케 하는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을 실시했다. 2015년에만 1114명을 선발했다. 이들에게는 정부가 최대 4000만원의 연간 활동비 및 생활비를 지급한다. ‘지역부흥협력대원’은 농촌에서 지역활성화사업 지원, 주민생활 지원, 환경보전 활동, 수자원 보전 및 감시 활동, 농림수산업 종사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기간이 끝나도 농촌에 남는 이들의 비율이 거의 60%에 육박한다.
 

농업 보호하는 게 곧 일자리 창출

아일랜드에서는 ‘농촌 사회적 일자리 정책(Rural Social Scheme)’을 펼치고 있다. 저소득층 농가 구성원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참여하고 급여를 받게 하는 정책이다. 그들은 노령층 및 빈곤층 가구의 에너지 보전, 마을 경관 가꾸기, 노인 돌봄, 취학전 아동 돌봄, 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지역사회 시설 유지 및 관리, 비영리 문화센터의 프로젝트, 지역사회의 행정 업무 등에 참여한다.
 

사실, 이 같은 구상이 우리나라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농촌 과소화 대응 인력’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농촌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활동에 참여할 사람을 24명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쉬운 것은 중앙정부의 관심이다. 그토록 많은 시설물을 농촌에 지었는데, 그 재정의 10퍼센트만이라도, 아니 2퍼센트만이라도 농촌에서 일할 사람을 확보하는 데 쏟았더라면 어땠을까? 이제라도 늦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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