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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도입에 거는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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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석현덕
농민신문 기고 | 2016년 11월 21일 
석 현 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임업직불제에 대한 임업인들의 기대가 크다. 임업 관련 세미나에서 듣게 되는 임업단체장들의 요구, 임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직불제를 향한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느낄 수 있다. 임업인들은 농업에 비해서 정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인색하며 임업이 소외돼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임업인들 사이에서는 임업분야에 농업직불제와 비슷한 제도조차 없다는 데 불만이 크다.
 

그러나 임업인들이 부러워하는 농업직불제도 복잡한 시행체계, 쌀직불금에 집중된 지원, 직불제의 유사성 등에서 크고 작은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가 산재해 있다. 임업직불제 시행 때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불금 지급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해야만 한다. 국민적인 설득이 가능하려면 직불금을 왜 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확고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농업의 경우는 농산물 개방에 따른 피해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직불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임산물은 개방에 따른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개방 후 상당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소득보전을 위해 직불제를 도입한다는 것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임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임업직불금 도입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
 

임업직불제 대상은 임산물과 목재로 나눌 필요가 있다. 먼저 농산물과 비슷한 방법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에 농업직불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일부 임산물은 친환경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산양삼 등과 같이 산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재배되는 임간재배 형태의 임산물은 어떠한 형태의 농업직불금도 받을 수 없다. 소외되는 임업인이 없도록 임간재배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산양삼이 자라는 숲에서 산림의 공익기능도 함께 발현되기 때문이다. 
 

가칭 ‘임업경영 직불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역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기존 유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탄소상쇄제도나 산림인증제도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사한 지원제도이다.
 

임업직불제를 도입할 때 우려되는 부분은 세가지다.
 

첫번째, 예산 확보 문제다. 임업직불제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농산물의 전면 개방이라는 충격에서도 기존 예산을 변경해 사용한 농업의 경우가 중요한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임업도 기존의 예산을 활용할 가능성이 큰데, 이때 기존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번째, 제한적인 직불금 규모에 따른 지급액의 문제다. 산지는 같은 작물이라도 농지보다 재배면적이 넓어 단위 산물당 지원 규모가 농업보다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업직불제의 혜택을 받는 임가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
 

세번째, 임업직불금을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횡재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다. 그동안 임업인이 감수해야 했던 희생을 직불금으로 보상받겠다는 생각은 지양하고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노력의 대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의 공익형 직불금은 상호준수의무(Cross Compliance)를 이행할 때에만 지원되기 때문이다. 임업인의 올바른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국민이 임업직불금의 당위성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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