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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기금 조속한 제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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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성주인

 

 농민신문 기고 | 2016년 7월 18일
성 주 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어촌상생기금에 대한 농업계의 관심이 높다. 향후 10년에 걸쳐 연 1000억원씩 총 1조원이라는 돈이 조성돼 농어업·농어촌에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회의론이다. 첫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농축산업 부문에 집중해 상생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이다. 둘째, 기금의 의무부과 규정 없이 기업 자율에 맡겨서 연간 1000억원의 목표액이 원활히 조성되겠느냐는 의문이다. 셋째, 기업들이 이전부터 하던 사회공헌활동을 새로운 내용 없이 포장만 바꾸어 그대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실 위 주장들 속에는 상생기금 도입의 출발점인 무역이득공유제 논의 당시의 쟁점들이 담겨 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19대 국회 시절인 2015년 여야정협의체가 상생협력기금 도입에 합의하면서 ‘상생’과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논의를 정리한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시장개방 확대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은 자명하지만, 무역이득공유제라는 명분 때문에 기업 부문과 농업 부문의 갈등이 과도하게 증폭되는 상황은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 이런 인식을 당시 여야정협의체 관계자들이 공유하였기에 농어업·농어촌과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호 이득을 얻는 해법으로서 상생기금 도입이 합의된 것이다.
 

물론 기업 자율 모금으로 연 1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원활히 조성될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그러나 여야정협의체 합의문에 따르면 상생기금 출연 대가로 기업이 받는 세제혜택 등이 기존의 어느 기부금보다 클 전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생기금을 제공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셈이다.
 

더구나 상생기금 도입을 계기로 기업들이 농어업·농어촌 활성화라는 고유 목적에 집중해서 사회공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 개별기업 단위로 분산적 사회공헌활동이 추진되던 상황에 비해 성과는 더 커질 수 있고, 농어업·농어촌 입장에서도 신규 재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농촌 활성화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공모사업 방식을 활용,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 기부금을 모금해 지원하는 것이다.
 

기금사업인 까닭에 정부 보조금 사업과 달리 지원 내용이나 방식에서 제약을 덜 받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애로를 느꼈지만 정부 사업으로는 잘 대응하지 못했던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해 기금사업에서 새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기금사업을 통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농촌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주거·교통·환경·교육·보건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요구에 기업의 신기술을 접목해 대응하는 것이다. 이미 구글이나 인텔·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유수의 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ICT) 의 장점을 살려 농촌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세계 각지에서 펼치고 있다.
 

상생기금을 도입하는 과제는 이제 20대 국회로 넘어왔다. 상생기금의 골격은 이미 19대 국회에서 합의를 거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합의된 방향에 맞추어 법률 제정과 제도 도입을 조속히 진행하는 편이 농어업·농어촌에 더 실익이라고 판단된다. 농어업·농어촌 활성화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농업계에서는 상생기금의 제도화에 의견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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