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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 농협 발전의 디딤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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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황의식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16년 7월 1일
황 의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법 예고된 농협법이 사업구조개편 사항 이외에 너무 과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는 비판이다. 농협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농협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은 필요한 시점이다. 농협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라도 개선하여 여건변화에 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농협법 개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들을 냉철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첫째, 농협과 정부의 관계문제이다. 정부가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가장 크게 제기된 근본적인 질문일 것이다. 정부와 협동조합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있다. 협동조합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지원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정부개입을 허용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농협은 다수의 조합원이 있고, 선거에 의해 선출된 조합장이 경영을 하고 있다. 권한을 위임받은 조합장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조합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경영을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영세한 조합원은 조합장의 역할과 권한을 통제할 길이 없다.
 

농협의 선거제도, 임원의 역할 등의 지배구조와 비리방지를 위한 감사, 감독 사항은 농협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서구의 협동조합에서도 통합적인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협동조합이라는 농협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농협은 상부상조의 공동체 조직으로 이해관계가 다양한 조합원이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조직이다. 그래서 이용자 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앙회장과 비상임조합장의 역할은 조합원을 위한 공정한 관리자이다. 조합장이 경영자가 되면 성과에 대해 상시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회장의 이사회 호선도 이론적으로 협동조합 정체성에 적합할 것이다. 이해관계가 다른 조합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려면 집단지도체제 지배구조가 적합할 것이다. 이사회 호선제도가 임명제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도 과도한 해석이다.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이는 토양이 되었는가가 더 중요할 것이다.
 

셋째, 농협경제지주는 상법상의 회사에 대해 너무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고, 정부도 자율성을 높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협의 경제사업은 농협 본연의 사업이다. 경제사업 비중이 낮은 조합에 대해 설립인가 취소 규정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농협경제지주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넷째, 축산특례조항을 폐지하였다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규정을 다르게 변경한 것이지 폐지로 보기는 어렵다. 축산대표의 분리와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뢰의 문제가 근저에 있는 어려운 쟁점이다.
 

축산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수결이 아닌 협동조합으로서 상생과 협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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