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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통 식생활지침" 제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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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계임
농민신문 기고 | 2016년 4월 20일
이 계 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일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3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을 발표했다. 식생활지침이란 ‘주요 건강 문제와 식생활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국민의 질병 위험을 감소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식생활 내용을 제시한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식생활지침은 1980년 미국에서 처음 제정됐으며, 일본·호주 및 대부분의 유럽국가들도 식생활지침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5~1986년 영양 관련 학회단체에서 식생활 지침을 제정했고, 정부 차원에서는 1990년에 처음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은 중앙부처 간의 협업으로 탄생한 최초의 공통지침으로, 우리나라 식생활 정책에 하나의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역사상 처음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공통의 식생활지침을 마련한 점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2009년 제정된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2010년에 ‘녹색식생활지침’을 마련했으며, 보건복지부는 2010년 ‘국민영양관리법’을 제정해 식생활지침의 법적 근거를 두게 됐다. 보건복지부의 식생활지침이 식생활 행동과 질병의 위험요소 변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농식품부의 식생활 지침은 환경·건강·배려를 핵심 가치로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을 기준으로 식생활을 조정해나가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또한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어떤 지침으로 식생활 교육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일된 식생활지침이 마련됨으로써 국민 식생활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 방향이 분명해졌다. 실제 주요 선진국에서는 효율적인 식생활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자 관련 부처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농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를 번갈아 가며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일본도 2000년에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이 공동으로 식생활지침을 제정해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에는 영양·건강뿐만 아니라 환경, 전통 식생활, 농업의 가치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식생활은 식사 행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식환경, 농식품 생산활동, 식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므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지침에는 환경·건강·배려의 가치가 포함돼야 한다. 공통 식생활지침에서는 쌀 등 곡류 섭취 감소와 과일·채소의 낮은 섭취 수준, 당류 섭취 증가 등의 국민 영양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식생활행태 영역에서는 아침식사 결식률 증가와 가족동반 식사율 감소 등의 문제를 고려한 내용이 반영됐다. 식품환경 영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등의 문제가 고려됐다. 아침밥 먹기와 우리 식재료를 활용한 식생활이 포함된 것은 밥 중심의 우리 식생활 특성을 감안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은 국가 차원에서 과학적 논증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얻은 성과로서 향후 성공적인 식생활정책 추진의 발판이 될 것이다. 식생활에 관련된 정부 부처에서는 한목소리의 식생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은 올바른 식생활을 믿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 제정을 계기로 향후 지침을 확산·생활화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등의 실천 전략도 관계부처 간 협력으로 수립·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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