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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제도, 산림경영 활성화의 촉매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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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구자춘
한국임업신문 | 2016년 3월 24일
구 자 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작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규정한 파리협약이 체결되었다. 신기후체제 하에서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림을 포함한 온실가스 흡수·저장원을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산림청은 그동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림 분야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그 일환으로 추진된 대표적 사업이 ‘산림탄소상쇄제도’이다. 이는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산림 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을 수행하는 녹색사업단 산림탄소센터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지난 3년 동안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된다. 2013년 8월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재조림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말까지 등록된 사업은 73건이며, 사업지 면적은 430ha로 여의도의 약 1.5배에 달한다. 이들 산림이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8,736 이산화탄소톤으로, 이는 보통 자동차로 서울과 부산을 약 6만 9천 번 왕복할 때 발생하는 양이다(1km 주행 시 140g 이산화탄소톤 소요 기준). 또한, 탄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탄소를 만들어 내는 사업의 비율도 늘었고 사업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공 분야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73건 중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한 사업이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이 관여한 사업이 17건이었다. 반면, 개인과 사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한 사업은 각각 2건과 5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사기업과 개인의 참여가 증가하는 반가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전남 보성에서 신청한 두 사업이 눈에 띈다. 한 사업은 개인 산주가 여의도 면적에 맞먹는 약 270ha에서 추진한 사업이며, 다른 사업은 945명의 개인 산주들이 모여 만든 2천5백여 ㏊에 이르는 대 면적 산림에서 추진하는 탄소상쇄사업이다.
 

이와 같은 개인의 참여 확대는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침체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간 높은 부재산주 비율, 경영 규모의 영세성, 저 수익성 등이 사유림 경영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주 수는 약 2백만 명으로 추산되나, 이중 국유림을 제외한 산림면적 대비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율은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림이 탄소를 흡수하는 대가를 산림을 가꾼 산주에게 지불하는 제도이다. 즉,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한 산주는 목재 이외의 공익적 기능 제공에 대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산림탄소상쇄사업이 산주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주의 산림경영을 유도하는 충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기후체제 하에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전보다 동력을 더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고, 산주는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인 셈이다. 2백만 산주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 “당신의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적지만 추가적인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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