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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FTA 국내보완대책, 그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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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준기

 

아시아투데이 기고 | 2015년 12월 30일
박 준 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형 전략으로 큰 성과를 거둬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전략의 지속적 추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시장개방 확대가 국가경제 성장의 전제조건으로 자리매김하면서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양자 간 협상방식인 FTA를 통한 시장개방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미국, EU, 아세안 등 11건(52개 국가)의 FTA가 체결됐으며,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FTA는 최초 국회 비준을 마무리하고 이달 20일 발효됐다.
 
농업부문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젊은 노동력의 비농업부문으로의 유출과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FTA 추진에 따른 관세율 하락 및 단계적 철폐로 외국 농산물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춰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필요에 의해 FTA에 의한 관세율 인하 및 철폐 방식의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로 보호받아 온 농산물의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농업의 수익성 하락과 그에 따른 농가소득 저하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농촌경제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는 국가경제정책의 전환 과정에서 농업부문에 예상되는 직·간접 피해를 계측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와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국내보완대책을 마련, 재정을 투입해 왔다.  정부가 추진한 국내보완대책은 개별 FTA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예를 들면 한·칠레 FTA 대책은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고, 한·EU FTA는 축산업 발전 대책에 중점을 뒀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농업에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한·미 FTA에 대해서는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농업의 피해보전·체질개선·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보완대책을 수립해 재정을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여·야·정 합의에 근거해 농어업부문의 피해 최소화와 미래성장산업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에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 인상 등 농업인들 요구사항 대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한·중 FTA 국회 비준을 계기로 전면 개방시대를 맞아 국내보완대책의 추진방향, 추진 방식 및 관련 주체 간 역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보완대책은 FTA별 혹은 품목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전면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대책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재정건전성과 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및 지원 방식의 정비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집행 과정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 수요자인 농업인은 환경 친화적 농업,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토자원 관리 및 보전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재를 공급해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의 설득력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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