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농업인 건보료 차등지원 배경과 기대효과
3748
기고자 박대식
농민신문 기고 | 2015년 9월 16일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가계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농어촌지역에는 1988년에 도입됐다. 이어 1989년 7월부터는 도시지역의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면서 전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1998년 통합국민건강보험 출범시 15%의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0년 22%로 경감률이 확대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04년에는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농특세를 재원으로 보험료의 28%를 지원하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농어업인의 경우 오랜 영농활동과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데 비해 농어촌지역에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농어업인 중에서도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원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국회·언론 등에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사실 2013년 기준으로 재산과표 10억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1만9575세대이며, 이들에게 215억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지원된 바 있다. 또 일부 고소득자에 대한 과다한 보험료 지원으로 인해 대다수 농어업인의 보험료 지원이 도시 빈민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회의, 생산자단체 및 시민단체 협의, 관계 부처 및 국회 협의,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차등지원을 시행하더라도 95%에 이르는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원이 줄거나 없어진 5%의 농업인들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22% 경감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어업인간 위화감을 없애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 차등지원에 따른 예산 절감분은 농어업인 건강·안전사고 예방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6년부터는 농어업경영체 미등록자는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앞으로 농어업인들이 건강보험료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할 것을 당부한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