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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협력, 다양성··· 지역발전정책 성공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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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송미령
동아일보 기고|  2015년 9월 4일 
송 미 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삶의 질(QOL·quality of life)은 사람들의 복지나 행복의 정도를 말한다. 하지만 사람마다 어떤 상태에서 만족을 느끼는지가 다르므로, 삶의 질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련의 연구 결과들은 주민들이 누리는 생활여건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경제 기반이 건실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비교적 그렇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보다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불편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정주환경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역희망, 국민행복’을 정책 기조로 삼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 지역발전 사업의 지역 자율성을 확대했고,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또 국토 어디에 살든지 최소한의 생활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농어촌서비스 기준도 마련했으며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해 특별 배려를 하는 새뜰마을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기본’ ‘협력’ ‘다양성’이다. 우선, 성과 창출의 해법은 기본에서 찾아야 한다. 국민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 구축은 그야말로 기본이다. 국토 전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배려해야만 하며 그것은 공공의 책무이자 국민통합의 조건이다.

또한 어느 한 부처 혹은 어느 한 지역만의 힘으로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민행복을 위한 삶의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 비단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부처 간, 지자체 간, 부문 간의 협력이 바탕이 돼야 가능하다.

덧붙여, 획일성은 지양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성을 지향해야 한다. 운동 경기도 체급을 구분하듯이, 객관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들조차 대도시와 동일한 잣대로 물리적 여건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효과적인 섬세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그만큼 눈에 띄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이 분명하다.

결국 그 지역만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지자체들이 새겨야 할 교훈이다. 마침 농촌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고자 창조적 실험에 도전하는 젊은이, 귀농·귀촌인, 창농인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어쩌면 지역 발전의 기회는 현재 객관적인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희망의 징후를 여기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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