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가축분뇨 악취 문제 해결, 원칙에 따라...
5412
기고자 허덕
KREI 논단 | 2015년 9월 2일
허 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나주 시대를 개막하였다. 생활에 있어서 여러 모로 처음인 것들이 많다. 음식점도 그렇고 생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다. 그 중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있다. 바로 악취문제이다. 
 
특히 비오는 날에는 악취가 심해진다. 분명 양돈장에서 나는 냄새이다. 혁신도시로 장소를 옮겨 근무하는 직원이나 거주민들은 모두들 악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이전에 대부분 서울이나 서울근교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혁신도시 내에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였는데, 심한 악취로 인해 불만이 많다. 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집단양돈단지가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이 단지 외에도 혁신도시 주변에 몇몇 양돈장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단, 혁신도시 내에서만 악취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서부터 나주까지 차로 내려오다 보면, 이인 휴게소 부근을 지나면서 악취가 심해지고, 익산을 지나면서 또 한 번의 악취를 맡게 되는데, 그 유명한 왕궁축산단지 부근이다. 이후에도 군데군데 심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 가축분뇨 악취를 맡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안티(anti) 축산 분위기를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은 축산관련자라면 모두 알고 있다. 안티축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축산부문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억제가 중요하며, 이러한 문제는 축산 관련자 스스로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축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필자가 가축분뇨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이다. 비오는 날 가축분뇨를 방류하였다는 죄목으로 모축협 조합장이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가축분뇨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당시 가축분뇨 문제를 연구하면서 가장 강조되었던 것이 ‘발생자부담 원칙’이다. 환경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이의 관리에 대한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초기의 가축분뇨 문제는 수질오염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당시만 해도 악취를 방지하는 관련 법이 없어 악취문제는 그리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정부 지원과 축산농가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가축분뇨는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되고 있어, 수질오염 문제도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다. 2013년 기준으로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한 분뇨는 4,724만 톤이었으며, 이중 80.7%가 퇴비, 8.5%가 액비로 자원화되고, 나머지는 정화 방류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2004년은 가축분뇨에 의한 문제의 이슈가 수질오염에서 대기오염으로 넘어간 해이다. 악취방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악취 관련 민원건수는 2001년 2,700건에서 2012년 9,941건으로 연평균 12.6%씩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악취관련 민원 증가 속도는 두 차례에 걸쳐 가속기가 있었다. 악취방지법이 시행된 2004년과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이 본격화된 2008년부터 악취관련 민원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다. 지금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생산단계인 축산농장 이외에도 농장에서 일부 처리된 가축분뇨를 이동하는 과정 그리고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도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미처 부숙이 안된 분뇨를 농지에 살포하는 시기에도 악취가 발생한다. 

수질오염이 이슈가 되었을 때처럼 악취가 이슈가 되는 현재에도 환경오염에 관한 한 ‘발생자부담의 원칙’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 발생자 즉 환경오염자는 특히 축산농가를 말한다. 

언론에 의하면, 나주혁신도시 내 집단양돈단지를 이전시키기 위하여 도와 일부 입주 공공기관에서 이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한다. ‘발생자부담의 원칙’이 무색하다.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또 그곳에서 축산을 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풍선효과’로 되돌아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의 문제는 ‘발생자(환경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축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악취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집단양돈단지를 내보내고자 하는 심정으로 원칙에서 벗어나는 조치를 취한다면, 제2, 제3의 집단양돈단지의 경우들이 나올 수 있다. 그들에게 스스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원칙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만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