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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농산물 보급, 유통업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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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최지현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2015년 6월 5일 
최 지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업인과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재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일종의 규범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농약, 중금속 등 대부분의 농산물 위해요소가 토양, 물, 재배과정 등 생산단계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위해요소의 사전 예방적 관리는 농식품 안전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GAP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친환경과 GAP제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있다.  큰 틀에서 바라볼 때, 친환경은 환경보전, GAP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가 제도 도입 목적이듯이 핵심 개념과 목적이 확연히 다른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정부가 GAP를 종전 “ 농산물우수관리 ”에서 “ 농산물안전관리”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GAP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소비자가 GAP 개념을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EU는 동구유럽의 EU가입조건을 위한 농업실행조건으로 GAP를 제시하였으며, 공동농업정책(CAP)을 통해 GAP 수준 이상의 영농에 대해서만 보조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중국도 최근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GAP 인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도네시아도 농산물 무역거래 시 수출국의 필수 이행요건으로 GAP 제도를 요구한 바 있다.

이처럼, 앞으로 생산자 스스로가 사전 안전관리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전 위생·안전관리는 국내외적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AP제도 인증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4%에 불과하다.  GAP 보급이 가장 활발한 유럽에서는 유통업체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정부중심의 확산전략에서 탈피하여 유통업체가 적극적으로 GAP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 고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FTA 체제하에서 식품검역 등 비관세장벽의 추가 개방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GAP 농산물 생산은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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