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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취약지역 개조 프로젝트"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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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송미령

 

농민신문 기고|  2015년 6월 1일 
송 미 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일정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 취약지역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90개 마을이 신청해 최종적으로 55개 마을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선정된 대상지들은 농어촌 중심지의 배후에 위치한 낙후 마을이 다수다. 그러나 정부 주도로 조성된 한센인마을, 지진해일 피해주민 이주마을, 무장공비 침투지역 주민 이주마을, 비무장지대(DMZ) 및 민통선 등의 전략적 이주촌이나 교통이 불편한 섬지역 같은 지리적 조건불리지역도 포함돼 있다.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쇠퇴가 심각한 낙후지역, 보존할 문화재가 있어 개발 제한이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도 포함된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는 대상지의 취약요소 특징과 시급성, 주민 희망 우선순위에 따라 재해예방, 안전·위생 인프라 확충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노후주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산사태 등의 사고 위험이 큰 곳에 축대·옹벽 정비, 급경사지 안전펜스 설치 등의 지원이 실시되는 것이다. 만약 이용 가능한 자원이 있는데 개발이 제한돼 있었다면 마을기업 운영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특히 슬레이트지붕 철거, 상·하수도 설치, 재해방지 등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비를 마중물 삼아 관련 중앙부처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상·하수도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비위생적 주거환경에 노출되거나 붕괴 위험이 높은 낡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 살든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여건에서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임무인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렇기에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은 더욱 절실하다.

어떤 요인에서든 소외되고 침체됐던 취약지역이 정부의 관심과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개조되려면 상호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선 관계 부처는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현실 맞춤형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민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수시로 필요한 컨설팅도 제공해야 한다. 농어촌 취약지역 문제가 농식품부에 한정되기보다는 환경부의 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사업 등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협업 환경을 공고히 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 자체 사업과 연계 강화를 통해 취약지역 주민들이 작더라도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취약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생활여건 개조에 대한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내 집, 나아가 우리 마을의 취약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열정이 발휘돼야 한다. 아울러 취약지역을 둘러싼 지역대학이나 기업의 지원, 해비타트 등 민간단체의 재능기부, 자원봉사와 같이 사업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연계한다면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는 결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잠시 ‘반짝’ 했다 사라지는 사업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상 명문화나 예산의 지속성 확보와 같은 신뢰할 만한 제도화가 매우 중요한 만큼 삶의질향상특별법과의 연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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