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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핵심 = 원산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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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 병훈
KREI논단 | 2014년 10월 16일
이 병 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식당에 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소비자는 식품의 원산지를 국산이냐 수입이냐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실제 수입되는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 매우 복잡하여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종사자들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원산지 규정은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국가 간 교역에서도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이란 특정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원산지(Country of origin)는 상품의 국적을 판명할 때 쓰이는 개념으로 동식물의 경우, 원재료나 해당 상품이 실질적으로 생산된 국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한 상품에 자본투자국, 브랜드 소유국, 기술제공국 등이 각각 구별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를 어느 국가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생산하는 데 2개국 이상에서 원재료를 조달하거나 생산 공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신선 농축산물의 경우 전적으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획득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만 한·미 FTA에서는 닭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는 제3국산 생축을 수입해 도축한 경우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규정이 있다.
 

원산지 규정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 조건

이처럼 원산지 규정은 FTA협상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즉, FTA 협상을 통해 관세를 철폐시킨 경우에도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얻을 수 없으므로, 결국 관세협상의 결과를 퇴색시키게 된다. 또한 원산지 규정은 특정 국가 간에 관세 상의 특혜를 베푸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FTA 체결국을 정확히 식별함으로써 역외국(비체결국)이 무임승차 혜택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특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정리하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역외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혜택을 누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역량이 증가하는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원산지 발급 및 증명 원활화를 위한 정부지원 절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칠레, EU, 미국, 호주, 캐나다 등 51개국과 12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뉴질랜드를 비롯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FTA를 확대하고 있다. FTA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은 특정 기준 없이 체결국별 협정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수출입업체가 자체적으로 원산지 규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실제로 특혜관세 혜택을 본 기업 및 업체들 중에서, 사후에 규정 위반으로 관세를 다시 지불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FTA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집트 상형문자 같이 어렵고 방대한 원산지 규정을 먼저 이해하고 관련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농식품분야 원산지 전문가 양성을 통한 FTA 대비 시급

한편, 농식품분야의 경우 원산지 규정의 주요 사항은 ‘가공식품의 원재료’, ‘생산품이 충분히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가공공정이 원산지를 부여할 정도로 포괄적인지의 여부’ 등이 있으며, 이 밖에 품목별로는 ‘가축의 도축공정’, ‘설탕의 정제공정’, ‘커피의 볶음공정’, ‘우유조제품 생산’ 등이 있다. 이처럼 농식품 분야 원산지 규정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매우 복잡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 기관, 지자체 등에서는 수년간 FTA 원산지 전문가를 대거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고 농식품분야는 소외됨에 따라 실제 농식품 수출입 현장에서 원산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FTA 시대, 원산지 규정은 새로운 통상 수단으로서 중요

끝으로 FTA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이 어떻게 체결되느냐에 따라 수출입 농산물의 교역규모 및 교역수지가 결정된다. 즉, 농산물 순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독자적인 원산지 규정을 확립하여 수입농산물은 최대한 까다로운 조건하에 수입 장벽은 최대한 높이고,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정으로 협상하여 수출장벽을 최소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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