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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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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생활안전 향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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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대식
KREI 논단 |  2014년 10월 8일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형 안전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박근혜정부에서는 국정 추진전략의 하나로 ‘국민안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140대 국정과제 중에서 ‘국민안전’에 관한 과제가 23개나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 농어업은 기계, 농약, 시설, 차량, 선박 등에 대한 의존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정부의 ‘소규모 시설 통폐합 정책’으로 인해서 농어촌의 방범이나 방재서비스의 주민 접근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인구의 급속한 노령화, 노후주택의 증가, 생활안전 의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화재와 같은 생활안전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 농어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생활안전 사고의 예로는 경운기 교통사고, 벌초 시의 예초기 사고, 수확기의 농작물 도난, 누전으로 인한 주택화재 등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제3차(2015~20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농어촌 안전 강화’가 별도의 핵심 부문으로 편성되었다.

‘생활안전’이라는 개념은 안전의 위협요인을 극복하고 안전을 지향하기 위해서 등장하였다. ‘생활안전’은 일상생활에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상태를 제거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구축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현행 국민안전 관련 법령들은 주로 재난과 재해의 대비와 처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생활안전 영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어업이나 농어촌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농어촌 생활안전 분야의 실태나 농어촌주민들의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 자료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어촌주민의 생활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필요하다.

먼저, 농어촌주민의 생활안전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연구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국의 생활안전 관련 조사통계를 생산할 때 ‘농어촌(읍·면부)의 구분’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농어촌 안전 강화’ 부문의 추진과제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 안전행정부, 통계청, 농촌진흥청, 관련 연구기관 등이 협력하여 조사하고 분석하는 ‘조사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정부에서 2015년 2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서 농어업 및 농어촌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가칭)의 신설을 통해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신설될 예정인 국가안전처는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받아 재난·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농어업 및 농어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재난·안전 관련 전문가, 농식품부의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수립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농업인 및 수산인 안전보험(공제)’은 보장수준을 확대하고, 농어업인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농어업인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험 상품을 개선하고, 안전보험(공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농식품부의「농어업인 재해보장법안」,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농업인재해보장법안」,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농업인 재해예방 및 보상보험법안」등을 종합적으로 절충하여 산재보험 수준의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생활안전 사고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과과정에서 생활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신문과 같은 매스컴,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생활안전 사회교육도 확대해야 한다.

끝으로,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의 농어촌 생활안전 관련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된 모범 사례를 살펴보면, 전북농협지역본부에서는 전북소방본부와 협력하여 ‘농협 유류 및 가스 배달원’을 ‘농협119봉사단’으로 위촉하여 농어촌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안전지킴이’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노인 생활안전 관리기술 시범사업’으로 농어촌 노인 가정에 가스자동차단기, 욕실 미끄럼 방지 패드, 화장실 안전손잡이, 보행보조기구와 같은 생활안전장치를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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