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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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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치매노인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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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대식

 

KREI 논단 |  2014년 8월 13일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치매란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수행능력 등과 같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과거에는 치매를 ‘망령’, ‘노망’이라고 부르면서 노인이면 당연히 겪게 되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연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진 사실은 치매는 일종의 뇌질환이라는 것이다. 즉, 치매는 뇌세포들이 죽거나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 질환은 100여 가지나 된다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치매의 원인 질환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이다. 알츠하이머병은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과 같은 독성물질이 뇌세포를 하나 둘씩 죽여 치매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이며,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흡연, 비만 등과 같은 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치료하지 않아 뇌졸중(뇌경색과 뇌출혈)이 생기면서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밖에 과음, 운동 부족, 사회관계망의 약화 등도 치매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 2008년에 42만 명이던 치매환자가 2013년에는 57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2024년에는 101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2008년에 8.4%이던 것이 2012년에는 9.1%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9.8%가 될 전망이다. 조만간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서 1명 이상이 치매를 앓게 됨을 알 수 있다. 치매는 환자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제1차 치매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에는 <제2차(2013~2015)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도시보다 20년 이상 앞서서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실정에 적합한 대책은 아직까지 별로 없다. 올해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제도’와 ‘치매가족 휴가제’ 등이 도입되었지만, 치매 관련 현행 제도는 농어촌에 적합한 치매관리 전달체계의 부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시간의 제약(1일 4시간 기준), 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서 아직도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이렇게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치매노인들과 부양가족들이 경제·정신·육체적 측면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치매노인을 돌보던 배우자나 자녀가 치매노인과 동반자살을 하는 ‘치매살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치매노인의 문제는 취약한 보건의료 여건,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가구의 급증, 치매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서 도시보다 농어촌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 치매노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농어촌 실정에 적합한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치매센터(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시·도 광역치매센터, 시·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간의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농어촌 치매노인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시·군의 치매 관련 전문 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에 적합한 현장 중심의 훈련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 노인돌보미제도’, ‘우리 마을 주치의제도’, ‘찾아가는 치매검진제도’ 등을 전국 농어촌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은 농어촌주민 및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 등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 현상과는 다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이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하게 치료하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음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고 치매는 잘못된 생활습관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치매로 인한 각종 어려움은 ‘치매상담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899-9988)’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서비스 이용 시간을 현행보다 크게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농어촌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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