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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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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사례를 통한 중앙아시아 국가 농업투자협력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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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경필
KREI 논단 |  2014년 6월 25일 
김 경 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16일부터 엿새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였으며, 순방 후 “경제발전 단계와 변화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맞춰 양국의 경제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 내용은 농업투자협력을 단순히 우리나라 자본과 기술을 지원해주는 단계를 벗어나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각종 자원과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산업 인프라와 성장 동력이 미비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실정이다. 농업투자협력 측면에서도 곡물과 채소, 과일 등은 고품질 생산 잠재력이 높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량이 많고 생산과 유통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로서는 이들 국가와의 농업협력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농업투자 협력 추진방안을 우즈베키스탄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농업투자 협력국가의 농업 및 교역 여건, 정책 방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은 채소(23%), 곡물(20%), 목화(19%) 비중이 높고 과실류는 2.0%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경제작물 재배면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경지면적이 넓고 기후조건이 양호하며 농업노동력이 풍부하므로 농산물 가공원료를 생산하기에 유리하다. 현재는 농업관개수 부족, 농업자재와 기반시설 및 농업기술 여건 미흡 등의 문제가 있지만 농산물 가공 및 수출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농산물 가공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농업 및 정책 여건을 고려하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농산물 가공산업 부문부터 농업투자협력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농업투자 대상품목은 양국 간에 교역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강우량이 적어 당도가 높은 과일 가공원료를 공급하기에 매우 유리하고 우리나라는 과일 가공원료를 수입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한-우즈베키스탄 간 농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대상 품목을 기존의 곡물 위주에서 국내 농산물 생산과 경합이 적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견과류나 과일쥬스 등의 식품원료로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셋째, 농업투자 및 교역대상 품목은 투자대상국 농산물의 품질이나 유통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신선과일은 당도 품질은 뛰어나지만 모양, 색택 등 외관품질이 좋지 않아 우리나라로 수입된 석류의 경우 판매에 실패한 사례가 있다. 또한 저장, 수송 등 물류 인프라가 취약하므로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투자 초기단계에서는 교역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선농산물보다는 1차 가공제품이나 가공식품 원료를 교역품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 교통, 에너지, 저온저장시설 등 물류여건이 구축된 이후에는 신선농산물로 교역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넷째, 현지 생산농가들을 농가조직단위로 지원함으로써 출하상품의 표준화율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과수산업 투자협력의 경우 주산지에 저온저장, 냉동시설, 반건조시설 등 1차 가공시설을 포함하는 소규모 산지유통센터(APC) 건립을 지원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단계별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가소득과 가공공장 운영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양국간 교역의 장애요인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으로 투자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기업이나 투자의향자가 우즈베키스탄 과수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한국 진출기업이 안정적인 투자와 생산, 교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투자협력 제도, 교역 제도, 외환관리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MOU 체결과 공동연구를 확대함으로써 투자협력 분야 발굴과 중요도 선정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농업투자협력이 대상국가의 농업 및 교역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지원할 경우 자칫하면 해당국가의 농업발전 가능성과 자생력을 더 훼손시키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원성과가 미흡할 가능성도 있다. 어렵지만 대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품목, 시설 및 규모, 기술 분야를 세심하게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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