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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바이오매스 에너지원 확보와 해외산림자원개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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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정호근
KREI 논단 |  2013년 12월 4일 
정 호 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의 하나인 목재펠릿의 시장 규모는 2020년경에는 1억 4,000만 톤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이 부각되고 있다. RPS 제도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012년 2%에서 2020년 10% 수준으로 확대되면 국내의 목재펠릿 수요가 2020년 500만 톤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생산 가능량은 100만 톤 내외일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내 수요의 90%가 넘는 목재를 해외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수입국인데, 향후 목재수급의 전망은 밝지 않다. 세계 총벌채량의 10%를 수입하는 중국의 수입량이 연평균 16%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인도 등에서도 목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세계 최대 목재자원 보유국인 러시아의 원목 수출이 지난 5년 사이 60% 이상 감소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천연림 벌채 규제 강화와 더불어 러시아, 뉴질랜드, 미국 등 주요 목재 수출국의 자국 수요 증가, 원목 수출 제한정책 등은 목재수급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확대와 국내 도입 활성화가 요구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1993년부터 시작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의 조림 누적 면적은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4.5%에 해당하는 28만 9,000ha 정도이다. 힘들게 개발한 해외산림자원의 국내 도입은 반입 비율이 해외조림을 통한 임목 축적량의 4% 정도로 미미한 상황이고, 반입 목적도 제한적이다. 해외개발 목재자원은 2010년까지 펄프용 우드칩만이 국내로 반입되었고, 2011년에 처음으로 뉴질랜드에서 원목 형태로 반입되었다. 바이오 에너지용 목재펠릿은 2012년이 되어서야 소량을 들여오기 시작했다.

해외산림자원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국가 간 산림협력관계, 해외조림 정보, 경제성 있는 조림투자 모델 개발이 미흡하고, 이는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2013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추진전략으로 사업 추진체계 정비, 정책 지원 확대, 지원 인프라 구축이 제시되었으며, 주요 정책으로는 추진기관 전문화, 국제 산림협력사업 확대, 기술 개발 지원 및 연계산업 활성화, 전문가 양성 및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대상국 투자 환경조사 및 관련 DB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해외산림자원개발 확대와 국내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외에도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위험에 대한 대비 방안, 개발된 자원의 반입 및 국내 이용 활성화 방안, 민간 재원을 포함한 자원 개발 투자 재원 확충 방안 등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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