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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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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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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대식
농수축산신문 전문가의 제언 |  2013년 5월 27일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장)



  농촌인구의 초 고령화, 조손가족·독거노인·다문화가족 증가, 귀농·귀촌인구의 급증, 가족·이웃·지역공동체의 사회복지기능 약화, 농가경제 악화,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인해 농촌의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나 농촌복지 관련 특별법 및 기본계획이 이원화 돼 있으며 관련 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실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현행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농업의 산업적인 특성(계절성, 자연조건의 영향 등)이나 농촌의 지역적 특성(취약한 인프라, 산재돼 있는 고객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또한 농촌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전달체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즉 우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 농촌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주도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및 기본계획’과 보건복지부 주도 ‘농어촌 보건복지 특별법 및 기본계획’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실질적인 종합 조정과 기획 및 평가 기능을 갖는 위원회로 상설화하고 사무국의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원화돼 있는 농촌복지 특별법 및 기본계획을 통합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과체계와 지원방식을 농촌주민들의 소득활동 특성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체계를 보완하고, 지역별로 적정 수준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경감방안을 현실화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먼저, 영세농가의 노동능력과 영농실정에 맞는 소득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난방비, 교통비 등도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현재 너무 높게 설정돼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감안, 대폭 인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농촌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농촌복지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책임담당관을 지정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시·군 단위에서는 생활권역별 복지센터를 구축해야하며, 농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확충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도 농촌복지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과거와 상반된 모습이다. 이전에도 국회의원들은 농촌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말했지만 그에 따른 움직임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농촌복지에 관한 법안들이 통과돼 농촌 사람들이 걱정 없이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모습들이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이어져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는 곧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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