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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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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식품산업진흥 담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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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최지현
 내일신문 기고 | 2013년  1월 17일
 최 지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인수위는 해양수산부가 부활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과 식품업무가 분리되어 '농림축산부'로 개칭될 예정이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발전과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고, 식품산업 정책의 법적 근거인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농수산식품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기반을 구축했다.

 

  식품안전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출범에도 보건복지부로 계속 이원화되어 있었고, 식품정책은 명확하게 정책범위가 설정되지 못했다.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 조치는 식품산업 진흥업무와 규제업무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식품안전관리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농산물의 규격, 등급, 표시, 인증은 농업생산과 밀접한 연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농식품의 업무와 기능이 축소되었지만 식품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식품산업진흥업무와 농산물 인증, 표시 등 농식품 품질관리업무는 업무효율성 차원에서 농식품부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농산물의 규격, 등급, 표시, 인증은 농업생산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농가와 관련된 토양관리, 비료 및 농약 사용관리, 축산농가의 방역 및 질병관리, 사료오염관리 등도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와 관계없이 농림축산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업무 중 축산식품의 검역·검사 등 대부분의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겠지만 식품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식물검역업무는 농식품부에 남는 것이 타당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식생활운동 민간 추진체계인 생활교육 '국민 네트워크'와 국가적 식생활교육 추진체계인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민 식생활교육의 주요 정책을 수행해왔다.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관련 부처와 민간단체 협력 등을 통하여 국민식생활 개선 및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로컬푸드 운동을 비롯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식품지원제도 등 식품소비 및 영양관련 정책도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본 농림수산성도 후생노동성 등과 합동으로 식생활 안내서 등을 작성하여 홍보하고 있다.

 

  수산식품 행정업무도 어디까지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산가공산업에 대한 지원은 식품산업육성의 큰 틀에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식품산업 육성정책은 대상이 수산물가공이든 농산물가공이든 관계없이 지역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수산식품 인증, 원산지 관리 등도 분리될 경우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수산부문이 분리되기 때문에 '수산식품'을 식품에서 단순히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해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

 

  식품안전관리업무가 이관된다고 농업과 식품을 분리할 수는 없다. 쌀 산업정책은 쌀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반을 관장해야 효율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농림축산부는 고품질 농식품의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로 소비자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해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한편, 식품의 글로벌화를 통해 국격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서 식품산업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명도 '농림축산부'보다는 '농림축산식품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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