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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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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필요한 임산물산지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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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상민
KREI 논단| 2012년 12월 17일
이 상 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임산물 구분 방법은 좀 특이하다. 합판이나 제재목과 같이 목재로 만들어진 제품이야 당연히 임산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단기소득임산물이라고 불리는 품목들 가운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농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밤, 대추, 떫은감, 표고버섯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분류가 언제부터 유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구분이 이렇다 보니 해당 품목의 담당 정부기관이 달라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밤이나 표고버섯 등 단기소득임산물은 산림청에서 전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립한 정책이 자연스럽게 임산물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산림청의 경우 목재가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 만큼 정교하게 수립하지 못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을 임산물에 맞게 조정하여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설립지원사업도 여기에 해당한다. 2004년부터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12년까지 모두 72개 센터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2013년부터는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영농조합법인, 산림조합, 농협, 농업회사법인 등의 생산자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이 참여하면 설립신청이 가능하다. 72개 센터 가운데 산림조합과 농협이 운영하는 센터 16개를 제외하면 거의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한다. 이들이 운영하는 일부 유통센터의 경우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1~2명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생산, 수집, 경영 등의 모든 역할을 1~2명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산물을 수집하여 보관한 후 시장으로 출하하는 중간 상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본래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원료수집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합원들이 수확한 임산물을 수탁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수매한 후 판매하기 때문이다. 밤·떫은감·대추와 같은 수실류의 경우 한꺼번에 출하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매를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규모 유통센터에서는 여력이 없어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곳이 없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통센터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일 경우에는 조합원 3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법인 설립 후 3년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조합원의 수 50인 이상, 운영실적 5년 이상 등으로 그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이러한 조건은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산지유통 조직의 중요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임산물산지유통센터도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산지유통이 탄탄하게 조직화되어야 한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조성사업이 시작한 지 8년이 흘렀지만 아직 사업이 정착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지금부터라도 농업부문의 문제점과 개선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한다면 더욱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산자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실제로 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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