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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사회안전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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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대식
농경나눔터 농정시선 | 2012년 10월호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라는 용어는 유럽이나 국제기구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자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이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안전망의 주된 목적은 빈곤 예방과 제거

 

  사회안전망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삶의 주기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지칭한다. 삶의 주기에서 나타나는 위험들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의 가장 큰 목적은 빈곤을 예방 하고 제거하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은 3종류(1·2·3차 사회안전망)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사회안전망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을 말한다. 2차 사회안전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공부조를 지칭한다. 그리고 3차 사회안전망은 '긴급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과 같은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의 틀을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하였으나 ① 한정된 복지예산으로 설계된 느슨한 사회안전망, ② 전달체계의 취약, ③ 민관협력의 미흡, ④ 취약계층의 정보 소외, ⑤ 농업·농촌의 특성 반영 부족 등으로 인하여 농촌에는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에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발생, 1차 사회안전망의 개선방안

 

  1차 사회안전망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경우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농업인들의 소득활동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농업인의 범위(현재는 농업소득이 비농업소득보다 많아야 함)를 확대하고, 연금보험료 지원방식을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 부부 개별 지원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농어업인 가입자에 대한 국고보조를 계속하고 보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체납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촌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비 급여를 대폭 축소하고 급여의 본인 부담을 낮춰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경감해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은 장기적으로는 소득비례 단일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아직도 많은 농촌주민들이 이 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영농교육, 이장 회의, 농업인단체모임, 방송, 신문 등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등급판정이 너무 까다롭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등급판정기준을 완화하고, 등외 판정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농촌 노인가구의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본인 부담금을 일정 비율로 경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다양하고 질 좋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제때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농촌 2·3차 사회안전망의 개선방안

 

  2차 사회안전망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는 먼저, 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영세농가의 노동능력과 영농실정에 맞는 소득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난방비, 교통비 등도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은 현재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감안하여 대폭 인하해야 한다. 농업생산 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는 농작물의 판매에 따른 순소득만을 평가해야 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어서는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현행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부양능력 없음' 기준의 경우,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다만 취약계층은 185% 적용)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점차 상향 조정하여, 장기적으로는 중위소득 기준까지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농어업인 특례제도를 더욱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농촌의 자활지원 사업도 확대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합쳐서 기초연금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3차 사회안전망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주민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TV, 일간지, 마을회의, 지역신문, 농업 관련 전문지 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읍·면 담당자들에 대한 긴급지원제도 관련 추가 교육이 필요하며, 담당자들의 재량권도 어느 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긴급지원제도의 성패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얼마나 빨리 발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웃 등을 활용한 조기발견체제를 갖추고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이장, 반장, 음료배달원, 복지도우미, 가스검침원, 친한 이웃 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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