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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논쟁과 농어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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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대식
농민신문 전문가의 눈 | 2011년 7월 27일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요즈음 한국사회는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둘러싸고 진보진영과 보수진영간에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복지재원 마련 방법에 있어서도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복지정책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이분법으로 구분하여 마치 상생할 수 없는 관계로 보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미 현실 복지정책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절충돼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보편적 복지’이고, 2차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별적 복지’인 것이다.

 

 최근 농어촌은 인구의 초고령화, 다문화가족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귀농·귀촌인구의 급증, 농가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복지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농어업의 발전이나 농어촌사회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복지논쟁’에서 농어촌 복지문제는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복지논쟁’에서는 농어촌 복지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먼저 ‘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달라져야 한다. 보수적인 정치인이나 학자들은 아직도 복지를 시혜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논란이 되었을 때 국민들이 표로 보여준 것은 복지를 행복한 삶을 요구할 ‘권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논쟁에서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책과정에서도 복지정책 핵심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논쟁’에서 ‘무상’이란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를 받을 때 우리가 당장은 돈을 내지 않지만 결국은 각종 직간접적인 세금으로 그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짜’라고 오해받기 쉬운 ‘무상’이라는 용어를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어촌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농어촌복지 관련 특별법 및 기본계획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원화되어 있는 농어촌복지 관련 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이 필요하다. 농어촌복지 특별법 관련 위원회의 운영 역시 활성화해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단순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종합·조정과 기획 및 평가 기능을 갖는 위원회로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기반을 구축하여 항목 및 지역별로 이행을 촉진하고, 서비스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농어촌영향평가제도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본 사업을 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끝으로 농어업이나 농어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를 농어촌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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