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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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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농어촌사회의 노후 생활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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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대식
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1년 7월호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어촌(읍·면부)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9%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지역범위를 ‘면부’로 좁혀서 볼 경우, 농어촌의 노인인구 비율은 27.8%나 된다. 더구나 36개 군(郡)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농어촌은 이미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기준)일 뿐만 아니라 초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30% 기준)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초고령 혹은 초초고령사회에서는 노후준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농어촌 노인들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며 생활하고 있다. 통계청의 2009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노인의 2/3 이상이 아무런 노후 준비가 없으며, 농어촌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건강’과 ‘경제력’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어촌 노인 관련 연구에서도 대다수의 농어촌 노인은 자신의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저축도 별로 없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각종 사회보장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주거복지 상태도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고령 농어촌사회의 노인을 위한 노후 생활안정 대책은 소득·의료·주거보장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득보장대책

소득보장대책 중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과체계를 농어업인의 소득활동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업인의 실제에 가장 근접한 소득 수준을 과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연금보험료 지원방식을 농어가 단위 지원에서 농어업인 부부 개별 지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선적으로 소득평가액 산정방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은 현재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생산 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는 농작물의 판매에 따른 순소득만을 평가해야 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어서는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현행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부양능력 없음’ 기준의 경우,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우선 최저생계비의 150~1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위소득 수준까지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는 계획대로 정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소유 농지가 소규모인 고령 농업인은 현행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택연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농지연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적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환경 친화적인 ‘고령친화농업’을 장려하여 건강하고 영농의욕이 있는 노인에게는 그들에게 알맞는 작목, 농법 등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좀 더 다양하게 발굴하여 더 많은 농어촌 노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보장대책과 주거보장대책

의료보장대책 중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과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휴·폐경 농지, 빈 축사 등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면 부과표준소득 산정에서 특례적용(경감 확대 또는 제외)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비례 단일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농어업인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계층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주치의(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및 자질 향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농약중독, 농기계 사고, 위급한 질환자의 발생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응급구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주거보장대책으로는 먼저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택을 지역사회에서 개발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노인의 신체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보수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해서 노인용 단독주택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또한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개조하여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사회의 노인이 기존의 노인복지시설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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