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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대비 농어촌복지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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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대식
농민신문 전문가의 눈 | 2011년 6월 13일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00세 시대’란 평균수명이 100세가 된다기보다는 최빈사망연령(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연령대)이 90대로 높아져 점차 100세 이상의 생존자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최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최빈사망연령이 90세를 넘어서게 되어 100세 시대에 이를 전망이다. 그 동안 먼 미래로만 여겨지던 ‘100세 시대’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평균수명을 80세로 가정하여 설계돼 있어서 평균수명이 90세 이상이 되는 인생 100세 시대에는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에서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을 가급적 영농에서 은퇴시키고 시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접근을 해 왔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100세 시대를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

 

 따라서 100세 시대를 대비한 농어촌복지정책 방향은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인복지’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100세 시대에는 노후에 오랜기간 동안 생존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농어업 및 농어촌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부양능력 판정을 위한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지원 대상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소득금액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은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주택연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실거래가격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담보농지 가격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소유 농지가 소규모인 영세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정 규모(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산간오지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의 경우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에서 일정 비율로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령친화농업’ 육성도 필요한 과제다. 건강하고 영농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알맞은 작목, 농법 등을 보급해야 한다. 그리고 고령농업인에게 적합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건강산업, 원예치료법, 애완동물치료법과 같은 농업의 새로운 분야를 고령농업인의 영농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규모화가 불리한 지역에서는 마을영농조직을 육성하여 고령농업인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를 농업부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끝으로, 농어촌주민들이 젊은 시절부터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고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면서 장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애설계 교육’과 평생교육의 강화, 농어촌 응급의료체계와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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