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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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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목표를 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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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민경택
KREI 논단| 2010년 11월 02일
민 경 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992년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지구온난화 대응 노력은 주요 정책과제이고, 이로 인해 국민 생활의 변화를 주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의무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인지 이러한 이슈가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대기중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과거 10년간 CO2 누적배출량으로 보면 세계 11위이고 1인당 CO2 배출량으로 보면 OECD 국가 가운데 17위이다. OECD 회원국이기도 한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이다.

 

  이에 대통령은 2008년 도야코 G8 정상회의에서 비의무국으로는 처음으로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약속하였고, 2009년 11월 국무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행방안 마련, 10대 핵심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 에너지 효율개선 등 7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산업계에 부담이 되기도 하겠지만 탄소무역장벽을 돌파하고 세계 녹색시장을 선점하는 것 외에도 온난화방지라고 하는 지구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정확히 측정하여 보고하고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산림은 중요한 온실가스 흡수원이다. 산림은 대기중의 CO2를 흡수하여 생장에 이용하며 줄기와 가지에 탄소를 고정시킨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3분의2가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일본은 교토의정서 의무당사국으로서 절대량 기준 6%의 감축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3.8%를 산림흡수원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벌 등 산림정비사업으로 산림의 생태적 건강을 증진시켜 CO2 흡수량을 증가시키고,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이다.  

 

  우리나라 산림과 임업도 온실가스 흡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면밀한 조사와 계획에 근거하여 달성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림, 숲가꾸기 사업, 목제품 이용 증대, 목질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이용 확대, 탄소시장 참여 등이 될 것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의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에서는 산림이 흡수·고정한 탄소량이 거래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원의 감축목표를 상쇄(offset)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온실가스의 산림흡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국내 산림만이 아니라 해외 산림을 이용할 수도 있다. 2009년 코펜하겐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는 개발도상국의 산림황폐화를 방지함으로써 온실가스 방출량을 감축하는 방안(REDD+)을 결의사항으로 채택하였다. 개도국의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방출량을 감축하는 데에 선진국이 돕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가 이룩한 성공적인 국토녹화사업의 경험을 다른 나라에 나누어 주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서 얻어진 온실가스 흡수량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정확히 측정하여 보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보다 내실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원인 기업들과 다수 영세규모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산림흡수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면서 여기에 참여한 산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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