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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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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부모님께 농지연금 권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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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황의식
서울신문 기고| 2010년  10월  01일
황 의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민은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은 아니다. 농가는 생산수단인 농지를 넓혀 규모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소득이 생기면 농지를 구입하는 데 많이 사용한다. 농가도 도시 근로자처럼 연금저축 가입 등 노후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영농기반 확대로 그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농지는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노후에 농지를 가지고 있어도 농업의 수익성이 낮아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다.

 

어려운 시절 자녀교육을 위해 헌신한 농촌의 고령농가도 합당한 노후를 맞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령농가는 영화 ‘워낭소리’의 두 노인네 모습처럼 열악한 여건에도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 아파도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밤마다 잠을 설치곤 한다. 맛있는 찬값을 아껴서 명절에 온 손자에게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쥐여주면서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떠나가는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이제는 고령농가의 저소득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농촌은 고령화율이 34.2%로 도시보다 훨씬 심각하고, 도농 간 소득격차의 확대로 삶의 질 격차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노후 생활보장대책이 부족한 고령농가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대책이 절실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친서민 대책 중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마침 정부가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한다. 고령농가가 갖고 있는 농지를 바탕으로 평생 동안 매월 생활비로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생산수단으로 고정화되어 있는 농지자산을 안정적인 수입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농지를 연금화하여도 전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어 농가는 농업소득을 그대로 얻는 장점이 있다. 농사가 힘이 들어 임대를 주면 연금을 받는 것 이외에도 임대료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다. 그만큼 농가는 농지연금 수입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가의 부족한 소득을 높여 삶의 질을 개선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고령농가들이 이 정책에 참여하여 노후소득 부족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령농가를 위한 농지연금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의사가 핵심적인 요소이다. 농가는 농지에 대한 애착이 강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깊다. 자신의 희생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 또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여도 상속받을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 망설이는 고령농가도 많다고 한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고령농가가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자녀들이 먼저 부모에게 농지연금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자. 고령농가가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먼저 가입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고령농가가 노후생활에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충분한 용돈을 보내드리지 못할 바에야 부모님이 소유한 자산으로 안정적인 여생을 보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농승계를 하지 않을 도시의 자녀들이 농지상속을 바라지 말고, 고령농가가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도록 농지연금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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