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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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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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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경아
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0년 6월호
박 경 아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여성팀장)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동안 외국근로자의 유입과 국제결혼 증가로 다문화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9년에 농어촌 남성의 35.2%가 국제 결혼을 하여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농정포커스에서는 우리 농어촌의 주요 현안인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문화, 지원 방안, 정책방향을 짚어 보았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16만 7,000여 가구(2009년 행안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자료)로 추정된다. 최근 10년 동안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꾸준히 증가 추세

1990년대 말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된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사업을 계기로 농어촌지역에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혼인통계(통계청)에 따르면 농림어업종사 중 남성의 국제결혼비율이 35.2%에 이르고 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등의 순이며, 지역별로는 전북, 경남, 경북, 전남 등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연간 소득은 전국 농가 평균(2009년 3,100만 원 수준)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제적인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자녀양육이나 한국어 미숙 등의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여성농업인 평균 연령이 62세, 39세 이하의 여성 농업인의 비중이 2.8%에 불과한 데 비하여, 농어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는 35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도 결혼연령인구의 성비불균형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며, 결혼이민여성의 출산이 늘어나게 되면 농어촌지역의 다문화가족의 수는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경에는 여성농가인구에서 이민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6%,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19세 미만 농가인구의 25~49%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다.

 

이민여성 역량 충분히 활용하는 일본 다문화공생정책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농가후계자의 결혼난 이후에 저출산 대책과 농촌사회 유지 차원에서 농산어촌 미혼자의 결혼 및 교류를 주선하여 왔다. 일본정부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지원, 일본어 및 일본사회 교육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지원, 거주·교육·노동·의료지원 등의 생활지원을 포함하는 ‘다문화공생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례로 야마가타현 도자와무라(戶澤村)에서는 한국여성의 이주를 계기로 김치를 지역특산품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고려관을 건립, 농악제, 식문화 국제교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 이외에도 한국인 김매영 씨(1992년 일본에 정착)는 직접 만든 김치를 이웃에 나누어주며 호평을 받기 시작했다. 마을 예산으로 추진하는 ‘외국요리 강습회’를 진행하는 등 경험을 축적한 이후 1996년 우메짱 김치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녀는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덜 맵고 양념이 강한 김치개발 등의 현지화 노력을 지속하여, 2010년 현재 1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우메짱 김치회사는 한국이민 여성의 취업처이자 교류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역 내 외국인집단, NGO 등과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고, 다문화여성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노력은 우리의 정책수립에 참고할 만하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정착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추진

우리나라는 바람직한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부처별로 추진하여 왔던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국제결혼중개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의 과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이 대부분 시군 단위로 시행되고 있고, 지원서비스의 수혜 가구가 일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사회 적응 및 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리적 취약성, 교통 불편, 정보 부족, 가사와 양육 부담, 이민여성의 가출 등을 우려한 남편의 보수적 사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농어촌 다문화가족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농어촌에 정착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영농교육과정을 진입·정착·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확대하고, 특히 지역의 멘토를 활용한 1:1 맞춤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다문화 역량을 활용한 창업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둘째, 전국의 지역농협 등 농수산 관련기관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을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다. 현재도 지역농협이 주관하여 다문화여성대학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이나 결혼이민자 성·본 창설 및 개명무료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읍·면 단위의 농어촌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우리 국민 모두가 결혼이민자를 상호 공존해야할 파트너로 인식하는 다문화주의적 시각으로 인식을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남편과 시부모 등 가족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농업인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도 우리 이웃입니다(가칭)”라는 교재를 만들어 보급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정부와 농수산관련 기관의 노력이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과소화에 따른 농어업 생산인구 확보와 지역사회 유지에,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pk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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