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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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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대식
농경나눔터 농정포커스 | 2010년 6월호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다문화가족이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한 가족을 지칭한다. 최근 농촌에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사회통합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의 문제는 앞으로 사회적 갈등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농촌의 다문화가족은 의사소통의 제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 자녀양육, 가족관계, 이웃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해체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관련법(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에는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2009년에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7만 3,000여 가구 대상)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은 미흡한 실정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들은 교육 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결혼이민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활동이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은 크게 미흡하다. 게다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통합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은 크게 부족하다. 또한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결혼이민자 가족만을 사업대상자로 설정하고 있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민간단체는 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정착하는 데 가장 시급한 한글교육을 중심으로 자녀 양육 및 한국문화·예절 등을 주로 교육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업들을 보면 결혼이민자의 특수한 경험과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일반여성이나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와 요구에는 무관심한 채 한국인 가족의 요구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고국 문화에 대해서 가족이나 주변의 한국인에게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적 시각 필요

첫째, 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에 동화시키고 통합시킬 대상이 아니라 상호 공존해야 할 우리의 동료 및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는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관련법도 좀 더 적극적인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방송, 신문, 잡지, 학교 및 사회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의 관련 부처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시민사회, 결혼이민자 가족, 결혼이민자 당사자 등의 역할 분담 및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그리고 시·군 단위로 다문화가족 관련 공무원, 전문가, 결혼이민자 등이 중심이 되어 ‘다문화가족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농협, 시·군청, 지역 교육청, 지역 문화원, 학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개설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포털사이트인 다누리(DANURI, http://liveinkorea.mogef.go.kr)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고국에서 체득한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의 문화예술적인 자산을 활용, 다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활용하여 부업이나 창업으로 발전시키고, 출신국가, 출신지역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넷째,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와 문제점, 정책 요구사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촌의 다문화가족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경제활동이나 사회서비스 수혜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농촌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결혼이민자 및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맞춤형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족 대상 영농교육도 결혼이민자의 영농경험, 기술수준, 학력, 영농기반, 영농활동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유형별로 발굴하여 타의 모범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끝으로,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이들의 성장 발전이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발전과 아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자각하여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pds8382@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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