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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 기후회의 이후 한국농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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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시론| 2009년 12월
 김 창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09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는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로 막을 내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3년 이후 적용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정이 통과되었어야 했지만 세계 각국은 회의 막판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주요 쟁점사항에 이견을 보여 비구속성의 코펜하겐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은 1년 뒤에 열릴 멕시코시티 총회로 미뤄졌다.

 

코펜하겐 합의문의 주요 내용

 

코펜하겐 합의문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각국의 능력과 원칙에 따라 기후변화에 긴급히 대응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합의문은 장기 비전으로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내로 억제하고, 2010년 1월 31일까지 선진국은 2020년 중장기 감축목표를, 개도국은 자발적 감축행동과 실제 감축 이행에 관한 검증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단기 지원기금으로 2010~2012년까지 300억 달러를 조성하고, 2020년까지 중기 지원자금으로 매년 1,000억 달러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시스템을 만들고 산림전용을 막기 위한 기금조성에도 합의했다.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농업부문은 감축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주요의제는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등을 중심으로 한 G77(개도국 협상그룹)이 제안한 문서를 기초로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지속가능한 시스템의 생산성과 효율성 증진, 기후변화 적응 지원, 식량안보 기여 등의 내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업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식량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라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세부적 문구 협의에서 국가 간 혹은 그룹 간 이견이 커 최종 결정문을 채택하지 못했다.

 

코펜하겐 기후회의 농업분야 논의내용

 

이번 회의의 쟁점은 농업분야의 이슈가 감축분야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지원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선진국의 입장과 농업의 특성상 기후변화 적응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었다.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의견을 2010년 3월 22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고, 세부 사항은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국내외 여건변화를 종합해 볼 때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자발적으로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2005년 대비 4%) 감축키로 발표했다. 새해부터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달성을 위해 산업별․부문별 감축목표 할당에 관한 논의와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도입 등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후 매년 4.7%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산업생산 활동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에 1,470만 CO2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며, 1990년 이후 농경지면적과 비료 사용량 감소 등으로 매년 0.7%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2020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대비 4.6% 감소한 1,403만 톤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초로 할 때 농업분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부과되면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전망이다. 또한 농업부문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온실가스를 저감 또는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건답직파, 간단관개, 친환경농법, 무경운, 피복작물과 에너지작물 재배, 장내발효 및 가축분뇨처리 개선 등)이 개발되어, 관리에 따라 2020년에 2005년 대비 약 30%를 감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향후 배출권거래제도가 추진되면 이러한 감축능력은 타산업분야에 배출권을 판매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다.

 

포스트 교토체제의 대응 방안

 

기후변화 대응책 모색이 국내외적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부문을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기간산업으로 재인식해야 한다. 이번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농업부문이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과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농경지토양의 탄소저장고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토양관리와 보유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위해 경지이용변화정보거래소가 제안되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농경지토양의 탄소고정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확보되도록 이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하여 농업부문에도 농업정책과 기후정책의 통합, 배출권거래제 활용, 저탄소직불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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