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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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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위한 바이오가스플랜트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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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정학균
KREI 논단| 2009년 12월 22일
정 학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최근 녹색성장을 각 부문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환경적 부담과 경제적 성과의 가치 비율인, 생태효율성(Eco-efficiency)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동일한 환경적 부담 하에서 경제적 성과를 개선하거나 동일한 경제적 성과 하에서 환경적 부담을 감소시키게 되면 생태효율성이 증대되었다고 말한다. 환경적 부담도 줄면서 경제적 성과도 개선되는 경우라면 최고의 생태효율성의 증대요, 녹색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가운데 최근에 특히 축산분뇨의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분뇨는 연간 4,174만 3,000톤이 발생(2008년 기준)하고, 이 가운데 퇴비나 액비 등으로 자원화되는 비중이 84.3%, 개별농가나 공공처리장 정화방류 9.8%, 해양투기 및 기타 5.9% 등이다. 그런데 2013년부터 폐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인 런던협약에 따라 더 이상 해양투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방안으로 바이오가스플랜트 사업이 부각되었다.

 

   바이오가스플랜트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메탄, 이산화탄소 등 바이오가스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공장을 말한다. 기존의 축산분뇨 처리방법인 자원화도 선순환구조로 축산분뇨를 경종농업에 투입함으로써 경제적 투입비용을 줄이고 환경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녹색성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기존의 축산분뇨의 자원화에 에너지화가 더해지므로 보다 고차원적인 녹색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30여 년 전부터 독일,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바이오가스플랜트를 개발하여 온실가스 저감효과와 녹색에너지 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발효 후 액비를 경작지 비료로 활용하는 자원순환 농업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이 소규모의 농가형을 보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79년 이후 농가형(6개소), 집중형(2개소) 등 10여개를 설치하였으나, 대부분 1일 처리능력이 10~20톤의 소규모 설비이고, 발전능력이 미흡해 성공적이지는 못한 실정이다.

 

  장거리 해양투기의 대체, 전력생산에 따른 수익창출 및 외화절감, 고품질의 액비 생산, 폐열의 시설원예 난방 활용,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따른 탄소배출권의 획득 등 다양한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우리나라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비를 외국에서 들여오는데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우리나라는 그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축분과 유기물의 혐기발효 소화액을 가축분뇨발효액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액비를 경종농업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매탄이 더 많이 발생하도록 가축분뇨 외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혼합하는 경우 생산되는 액비를 비료공정규격 고시는 비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액비를 판매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해양에 투기하는 비용이 오히려 발생하고 있다. 즉, 에너지화는 겨우 성공하지만 자원화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낮은 발전차액지원단가도 바이오가스플랜트 발전의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존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인데, 바이오가스에너지의 경우 kWh 당 태양광 646원보다 크게 낮은 73~86원이다.

 

  정부는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바이오가스플랜트사업 15개소(2010년 3개소)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가스플랜트의 발전으로 축산농가에게는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환경을 개선하며, 대체에너지원의 역할을 톡톡히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는 환경적으로 태양광 전력에 비해 더 나은 바이오가스 에너지의 발전차액 기준 가격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준 가격을 현재의 매전(賣電)가격 이상인 kWh 당 200원 수준으로 인상하면 수익성이 크게 호전되고 바이오가스 발전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축분과 유기물의 혐기발효 소화액을 가축분뇨발효액비로 인정하도록 비료공정규격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음식물 쓰레기 혼합액비의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외국의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선순환의 자원순환농업을 실현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현재의 공동자원화 설비에 바이오가스플랜트 공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대로 우리나라 자원화 비율은 높지만 현재의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한 액비나 퇴비를 경종농업에 투입할 경우 악취 등 2차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에너지화를 추가하여 보다 품질이 좋은 액비를 생산하고 수익도 창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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