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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정책영향평가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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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대식
농민신문 기고| 2009년  9월  18일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올해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05~2009년)’의 시한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와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0~2014년)’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는 농산어촌 서비스 기준(Rural Service Standards)이 도입돼 최소한의 서비스 공급 목표를 제시하고 수혜자 관점의 정책목표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농산어촌 서비스 기준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적 서비스 항목과 목표 수준을 말한다.

 

농산어촌 서비스 기준이 정책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정책영향평가 제도(Rural Proofing)를 도입해야 한다.

 

농산어촌 정책영향평가 제도는 정부 정책이 도시와 비교해 농산어촌지역과 주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지, 정책을 통해 농산어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의 훼손이 없는지를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해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즉, 정부 정책의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단계에서 농산어촌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검증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영국·캐나다·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 실행함으로써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산어촌 정책영향평가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농산어촌 정책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농산어촌 정책영향평가와 관련한 정책 개발, 자료 및 정보 수집, 연구 및 교육, 조정 및 의견수렴, 보고 및 홍보 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농산어촌 정책영향평가위원회는 따로 신설하기보다 ‘삶의 질 향상위원회’ 또는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산하에 두고,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농산어촌 정책영향평가 담당자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농산어촌 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으로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도시와 농산어촌의 수혜 편차가 크거나 농산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농산어촌 정책영향평가 제도가 지속적으로 실효성을 가지려면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제도의 목적, 추진기구, 평가 대상, 추진체계, 예산 심의와의 연계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또 이 제도를 이론적·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고, 정책영향평가의 과학적·실증적 실행을 위해 도시와 농산어촌이 구분된 통계자료를 정비하고 평가점검지표도 개발해야 한다.

 

농산어촌 정책영향평가에 대한 준비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공청회나 언론보도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농산어촌 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전면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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