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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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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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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황윤재
KREI 논단| 2009년  8월  27일
황 윤 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식품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규모도 대형화됨에 따라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과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정책적 측면에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까지 식품안전관련 논의는 주로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주요한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역단위에서 실질적인 정책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2008년 6월에 제정된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법 제정 목적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2009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과 지방청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고 101명의 인력을 감축하였다. 이러한 내부 조직 개편에 따라 감축 인력의 정원과 함께 일상적인 지도·단속과 인허가 업무 등 집행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에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에 머무르는 등 실질적인 역할 및 권한의 수행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지도·단속 등의 일부 업무가 중앙정부와 중첩되어 시행된다는 점은 개선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선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인적·물적 자원과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식품안전행정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기본적인 역량이 부족하여 단기적으로 역할 및 권한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지역 온정주의도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권한 확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관리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온정주의 등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신속대응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민과 밀접한 행정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식품안전정책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고는 국가 전체의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과 효과를 제고하기 어렵다. 식품 안전성의 확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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