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맞춤형 노령 농업인 대책 필요
3256
기고자 박대식
농민신문 기고| 2009년  6월  3일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통계청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3.3%이고, 농가 경영주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8.1%이다. 우리나라 농가인구의 3분의 1, 농가 경영주의 절반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말이다.

 

노령 농업인 문제는 한국농업에 있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지만 그동안 농정에서 올바르게 다뤄지지 못했다. 특히 농업구조개선정책은 농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 노령 농업인을 농업생산과정과 정책지원 대상에서 가급적 배제시키려 했다. 시혜적인 노인복지대책을 도입함으로써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결과였다.

 

그러나 노령 농업인 문제를 국가에서 자선을 베푸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우리나라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볼 때 비현실적이고, 인력활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 대다수 노령 농업인들은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영농을 지속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령 농업인 대책은 ‘능동적·생산적 복지’의 정신에 입각해 모든 노령 농업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일할 의욕과 능력을 향상시켜 자활·자립을 촉진하며, 노령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령 농업인을 위한 부문별 대책은 사회안전망 개선대책, 영농활동 대책, 농외 취업 및 부업 대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좀더 확대하고,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체납 등으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고, 노인가구의 보험료 경감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농어촌 노인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본인 부담금을 일정 비율로 경감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하고 질 좋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제때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인의 노동능력과 영농실정에 맞는 소득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농업생산을 위해 보유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용 재산은 기본적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농활동 대책으로는 환경친화적인 ‘실버농업’을 장려해 건강하고 영농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알맞은 작목, 농법 등을 보급하고, 노령 농업인에게 적합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외 취업 및 부업 대책으로는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과 노인들의 수요를 고려하되 농한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거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회적 일자리나 사회적 기업관련 사업에서도 노령 농업인을 위한 농외 취업이나 부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