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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인증기관 지정기준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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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창길
 농민신문 특별기고 | 2009년 6월  10일
 김 창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친환경농산물은 일반 농산물과 달리 안전성과 환경을 중시하는 신뢰재의 특징을 지닌다. 이에 반해 국내 친환경농업의 현실은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등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생산농가만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공인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종합 점검해 그 안전성과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이다. 이 제도가 확실하게 정착하기 위해선 인증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은 국가 인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51개(2009년 5월 말 기준) 민간 인증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민간 인증기관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전남 일부 지역에서 인증을 부실하게 내주고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인증시스템의 신뢰성에 손상을 입혔다. 이런 문제는 상존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민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요건은 인증심사원 5명에 상근 2명으로 교육 이수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를 최소한 상근 3명에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 인증기관이 심사를 잘못했을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 인증심사원 자격제 도입과 부정행위자 자격 취소 등 벌칙규정 도입 및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사후관리도 반기 1회에서 연 3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농관원 합동단속, 농관원 지원 교차단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기준 준수 여부, 인증심사 및 절차의 적합성, 심사원의 수행능력, 사후관리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인증기관 지도감독 지침을 보급해 이행토록 해야 한다.

 

인증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수를 늘리는 것보다 도 단위로 규모화된 거점 민간 인증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 인증수수료가 매우 낮아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 민간 인증기관의 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동시에 농업인들에게 전가될 부담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지원대책도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전문 인증심사원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마련돼야 한다.

 

농산물 안전성 및 환경 품질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친환경농업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해마다 60%씩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전체농업의 10%(재배면적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농업이 건실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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