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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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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대식
농민신문 기고| 2009년  4월 16일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자립·자활 서비스를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를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상소득 기준 빈곤인구율은 농어촌(14.8%)이 대도시(6.6%)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곤인구율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인구율의 경우 대도시가 93.5%인데 비해 농어촌은 48.6%에 불과하다. 대도시의 빈곤인구는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반해 농어촌의 빈곤인구는 절반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의 산정,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부양의무자 기준, 농어민 특례 및 자활사업 등에 있어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농어촌 빈곤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현행 '농축산물 표준소득표'는 중상위 기술 수준의 선도농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므로 영세농가에 적용할 때에는 표준소득액의 일정 비율만큼 감액해 적용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선도농 대상 소득조사를 확대해 영농계층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영세농가의 노동능력과 영농실정에 맞는 농업소득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농어촌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난방비·교통비 등도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으로 인정돼야 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도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은 현재 너무 높게 설정돼 있어 대폭 인하해야 한다.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지는 농작물의 판매에 따른 순소득만을 평가해야 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이중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업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휴·폐경 농지, 빈 축사 등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에 소득환산율을 낮추거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있어서는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현행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은 너무 낮게 설정돼 있으므로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위소득 기준까지 완화할 필요가 있다.

 

농어민 특례제도의 경우 농어업에 직접 사용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전부를 소득평가액 산정시 지출요인으로 인정하고, 소득평가액 산정시 제외되는 직접지불금의 종류를 확대해야 한다. 농어촌의 자활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농어촌 실정에 맞는 자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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