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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협동조합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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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시론 | 2008년 12월
황 의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개방화 시대에서 농협개혁은 농정의 핵심과제였다. 농협의 역할변화와 기능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농협 비리문제가 제기되면서 강도 높은 농협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농협도 인적쇄신과 함께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바람직한 농협개혁의 방향이 무엇일까?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로 전환

 

농협개혁은 올바른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한다. 협동조합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조합원이 공통의 의사를 모아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영체이다. 자본이익의 극대화라는 목적을 가진 주식회사와는 다른 지배구조를 가져야 한다. 회장, 조합장 1인의 리더십이 아니라 다수가 함께 의사를 결정하는 지배구조가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가 되어야 한다. 지역별, 품목별 조합원 대표의 이사를 공식적 제도로 선출하고, 이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 기구가 되어야 한다. 회장의 인사권을 개선하여 이사회가 전문경영인을 추천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일관되게 책임지고, 이사회는 전문경영인을 관리감독하는 경영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여 전문화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전문경영인을 관리감독하여 조합원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선출된 이사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사회 사무국을 강화하여 조합장 이사들이 올바른 경영감독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어야 한다.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만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경영인의 농협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 되도록 통제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농협개혁의 다른 중요한 과제는 일선조합을 규모화, 전문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중앙회가 신용사업 수익으로 영세한 일선조합을 지원한다는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야 한다. 중앙회가 일선조합에 지원하고 있는 무이자자금 지원에 대한 개혁이 핵심적인 사항이다. 중앙회 정책이 일선조합의 구조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조합 경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규모화하고, 전문화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선조합의 규모화, 전문화를 추진

 

예를 들어 산지유통사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산지유통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자본출자 등이 한 방향이다. 영세한 산지유통사업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있는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는 것이다.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일선조합 경제사업 자회사 등 경제사업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농협조직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 일선조합의 합병촉진에 대한 인센티브만 제공하면 된다. 일선조합을 규모화하여 스스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다. 중앙회 자금지원에 대한 엄격한 원칙을 수립·적용하여야 한다.

농협개혁에서 중요한 과제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이다. 중앙회가 신용사업을 바탕으로 일선조합을 지배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금융시장 위기에 대응하여 중앙회가 제시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올바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주회사 전략은 혁신적인 경영기법으로 협동조합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더라도 조합원 농가가 요구하고 있는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과제를 촉진해야 한다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일선조합의 물적 토대인 상호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이 두 조건을 훼손하는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문제가 있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경분리 연계

 

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할 때는 일선조합의 상호금융과 연계된 구조이어야 한다. 프랑스 세계일류 농협금융기관인 크레디아그리꼴과 같은 구조인 것이다. 지역단위 예대기능에 대해서는 지역밀착형 상호금융을 강화하고, 중앙회 금융지주회사는 다양한 자금운용기능을 강화하면서 상호금융에 대한 건전성, 지도기능을 담당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중앙회 경제사업 부문에서도 지주회사 형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사업에서 지도지원기능과 사업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사업기능은 자회사로 분리하여 전문화하고, 일선조합의 지원지도기능, 정책지원기능은 지주회사가 담당하는 구조이다.

자회사로 전환하면서도 중앙회 단독 출자보다 사업과 관련된 일선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중앙회 사업과 일선조합 사업이 엄격히 구분되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앙회 경제사업이 보다 조합원 농가와 밀착되도록 하고, 일선조합이 업무구역 한계를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여 우리 농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농협이 농업, 농가를 지원한다는 소극적 역할자에서 농업발전을 선도하고 농업구조를 개선하는 적극적 역할자로 변화되는 개혁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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