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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위상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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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계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오피니언| 2008년 7월
이 계 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요즘 음식점에 가면 각양각색의 형태로 쇠고기와 쌀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팻말, 게시판, 종이, 스티커, 칠판 등을 동원하여 표시하거나, 심지어는 식당 귀퉁이에 좀체 찾아보기 힘들게 적어놓기도 하였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는 2007년 1월부터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쇠고기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되었으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시행대상을 확대하여 농수산식품부에서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관련된 두 개의 법률은 대상품목과 대상업소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쇠고기 중에서 구이용 쇠고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는 가공품을 포함하여 쇠고기로 만든 국ㆍ반찬 등 모든 음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상업소도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으로 의무 적용하는 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위탁급식소ㆍ집단급식소에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내 농산물의 품질을 지키고, 소비자에겐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음식점에서는 취급하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사실대로 정확히 표시하여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차별화된 이미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금번 시행 중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일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많은 업체에서는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감시기반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포상형태로 감시활동을 강화하면  식파라치를 양성할 수 밖에 없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에 음식점이 약 60만 개에 달하고, 그 중 70%(2006) 정도가 100㎡ 미만 업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력추적관리 작동 시 원산지표시 제 역할

 

식료품비의 46%(2007)를 외식에 지출하고 직장인과 학생들의 대부분이 하루에 1끼 이상 밖에서 먹는 등 식생활과 국민건강에서 외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많은 소비자들이 아직 광우병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음식점에서 먹는 쇠고기의 원산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시행은 소비자 보호와 국내 식품산업 보호를 위해 적합한 추진 방향이다. 그러나 시행 배경이나 여건분석이 제도자체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시행  초기단계에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선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표시는 안전성을 보증하는 제도는 아니며,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제도에 가깝다. 즉, 원산지표시가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원산지표시에 의존하여 걸러낸다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식품 안전성은 안전관리시스템으로 걸러야 하며,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력추적관리가 충분히 작동될 때 원산지표시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안전성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수거검사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수거검사는 그야말로 표시가 기준에 따라 정확히 되었는가를 관리하는 보완적 장치에 불과하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련 법률 일원화 필요

 

둘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근거 법률 조정이 필요하다.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해 운영하다 보니 음식점에서 시행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법률에 따라 표시대상 여부가 달라져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련 법률을 일원화해야 하며, 동일제도가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을 경우 연계성이 떨어지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산물 원산지표시관련 규정이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내에서 정리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음식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생산부터 일관된 관리가 가능할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음식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원산지 대상품목 결정과정을 보면, 소비자의 정보수요와 의견수렴과정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표시원칙이 준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대상품목에 대해 소비자와 생산자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생산자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산자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유용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바탕으로 법률 및 제도 운영이 효율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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