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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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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구조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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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수석
KREI 논단 | 2008-08-04
 김 수 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의 농업구조는 그 개선속도가 매우 완만하게 진행할뿐 아니라 내용면으로도 바람직한 편이 못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1.45ha 수준으로 정체상태에 있고  0.5ha 미만 규모의 영세농 및 부업농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세부적으로 0.5ha 미만 농가와 3ha 이상 농가의 비중이 늘어나고 중농층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0.5ha 미만 농가의 경우 늘어나는 농가 수에 비해 보유한 총경지면적이 정체 상태에 있으므로 농지의 세분화가 일어나고, 3ha 이상 농가는 농가 수보다 빠른 경작지의 증가로 영농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 농가구성상 0.5ha 미만 농가와 3ha 이상 농가가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농업구조의 또다른 척도가 되는 농가인구 및 농업경영주의 구성에서는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2007년 현재 전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32.1%, 75세 이상이 9.8%이다. 인구구성상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는데, 농가인구는 초고령사회 기준을 10% 이상 초과하고 있다. 농가인구 중 농업경영주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다. 2007년도에  65세 이상 농업경영주가 총농가 수의 46.4%를 차지하고 70세 이상이 28.0%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부터는  65∼69세 농업경영주 수가 줄어들고 70세 이상이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연령과 영농규모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고령의 농업경영주가 주로 소규모의 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농업경영주의 51%가 0.5ha 미만의 경지를 경작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농가의 경영이양 추진이 농업구조개선의 관건이 된다.

 

농업구조를 영농규모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농은퇴와 연계된 농업인 연금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업인 연금제도는 아직 구조개선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연금액이 영농은퇴를 유도할 인센티브로는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인 연금 수령이 영농은퇴를 전제로 하지 않아 제도적 강제성이 없다. 한마디로 영농은퇴와 연계된 농업인 연금제도가 필요하나, 현 단계에서는 재원 부족과 제도적 미비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본과제에 속한다.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현 단계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은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제를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방안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60세 이상 농업인 전체를 영농은퇴의 유도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60세 이상의 농업인 가운데 영농은퇴의 일차적 대상이 되는 75세 이상 최고령 농업경영주의 경영이양을 추진하고, 다음 단계로 70세 이상 농업경영주의 경영이양을 추진하는 등의 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

 

경영이양 대상인 고령농을 세분화하여 최고령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경영이양을 유도하는 이유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직 신체적으로 영농활동 종사에 문제가 없고 주관적으로도 영농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60∼65세 사이의 농업인이 영농을 포기하게 하려면 경영이양 인센티브가 은퇴후 노후보장이 될 정도로 충분히 커야 한다. 75세 이상의 고령농에 대해 경영이양을 유도할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들 최고령층은 신체적으로 영농활동에 큰 한계를 느낄뿐 아니라 농사에 대한 주관적 용의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경영이양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노후보장기간이 짧기 때문에 경영이양 인센티브로 소요되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고령농에 대해 경영이양을 유도하는 구조개선정책은 고령농을 세분화하여 최고령층을 우선대상으로 하는 단계적 방식을 적용하여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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