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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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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에 따른 목재제품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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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상민
KREI 논단| 2008년 6월 9일
이 상 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미FTA 체결이 임산물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주요 품목에 대한 생산액의 감소를 추정한 것이었는데, 산림청 관리 품목인 제재목, 합판 등 목재류 제품의 개방에 따른 영향이 시장규모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제시된 수치는 수입자유화 조치에 따른 산주(山主)들의 피해만 포함된 것이지 이들 산업의 개방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들 목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국산 원목의 공급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영향만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목재 총 공급에 있어 국산 목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영향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산림청은 국제통상협상에서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제재목 등을 항상 민감 품목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가공품에 속하며 제조업체는 기업규모의 회사들이다. 그러나 이들 제조업의 경우 섬유제품이나 전자제품과 같이 생산액이 많거나 종사자가 많아 시장개방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큰 것도 아닌 처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품목이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들 산업의 생존이 우리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한다는 목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란 목재를 비롯한 임산물 이외에도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아름다운 경치 등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 이후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있어 산림경영의 목표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뿐만 아니라 비임산물이 모두 공급과 수요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균형 상태를 유지해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경우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숲 가꾸기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목재가 벌채되지만 대부분 숲에 방치되고 있으며 극히 일부만 화목(火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이들 목재의 이용에 있어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목재 공급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불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벌채에 대한 동기가 감소하게 되며 그 결과 숲 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어렵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간벌재 활용에 따른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나 현 상태에서는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만약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함께 원목생산국의 수출제한조치 등 자원 민족주의가 강화된다면, 간벌재의 활용이 경제성을 갖게 될 시기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대량으로 유통될 국산 원목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도 합판이나 섬유판, 제재목 산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섬유판과 파티클보드의 경우 원목제재 과정에 발생하는 잔재, 생활폐목재, 건축폐목재 등 폐기되는 목재원료를 재활용하여 이용하므로 세계적으로 폐목질 재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으로 평가 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섬유판과 파티클보드에 대한 관세율을 7%로 부과하여 목재류 평균 2.6%에 비해 월등히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섬유판이나 파티클보드산업의 지속적 성장은 환경오염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 하겠다.

 

임산물의 경우 시장개방 따른 영향은 품목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농산물과 흡사한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우, 생산자의 잉여감소와 함께 생산액감소 등 임업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될 피해를 개방에 따른 영향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목재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산림자원과 환경에 미치게 될 제반 결과들을 고려하여 개방에 따른 영향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개방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다만 산림청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기소득임산물과 목재류의 개방에 따른 영향을 동일한 방법으로 계측하고 취급해서는 더욱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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