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식품정책의 당면과제와 추진방향
8186
기고자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시론| 2008년 05월
최 지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림부의 명칭이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고 식품이 주요 농정대상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식품이라 함은 수입산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먹거리를 총칭한다. 따라서 농정목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식품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농업부문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식품정책 대상의 확대

 

종전의 농림부정책이 생산자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지금의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은 식품의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양이나 안전 등 질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때문에 소비자 정책이 필요하며,정책고객 또한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세계적으로 식품안전과 식품영양정책은 소비자의 식품섭취에 따른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핵심 농정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다. 식품산업정책은 식품제조·가공업과 외식산업분야에서 농업과의 연계를 높여 식품산업과 농업의 상생을 추구하는 데 중점목표를 두고 있다. 신정부는 국내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돌파구로 식품산업의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식품정책은 식품안전, 식품영양, 식품산업이라는 세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들 정책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개념이나 정책방향에 대해 아직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 주요 당면문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식품안전정책은 농식품의 종류와 취급단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고, 관련법률도 부처별로 산재되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과 더불어 예방차원에서의 과학적인 식품안전정책수행을 위한 위험평가 등의 기능도 취약하다. 선진국은 식품안전관리의 일원화, 위험평가기능 등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체계적인 식품정책 추진 미흡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영양정책은 체계적인 시행에 앞서 관련법과 전담 행정조직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지만 국민영양 부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는 영양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조직이 전무한 실정이다.

 

식품산업정책의 최근 논쟁 이슈는 식품산업과 농업의 발전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국내산 농산물 이용수준은 낮은 식량자급률과 농산물가격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채소류와 육류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10% 이내에 불과하다. 외식분야도 신선농산물을 제외하면 50% 이하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식품산업의 진흥은 오히려 농산물의 수입을 증대시켜 국내 농업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각각의 식품정책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념을 정립하고 우선 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들이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식품안정정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식품안전 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과학적인 위험평가 기반 구축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식품안전전담관리기구의 설치와 독립성 확보도 주요 추진과제이다.

 

영양정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법을 제정하고, 전담행정조직을 구축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지원제도(Food Stamp) 시행으로 영양의 질적인 개선과 농산물 소비확대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식품정책 정체성 확립하고 단계적 추진

 

식품산업정책은 산업진흥과 농업보호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한걸음씩 물러서서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내 농업의 식품산업 연계는 산지에서 세척, 절단 등 전처리를 포함한 1차 가공비율 제고와 수직적 통합(Integration)을 통한 푸드체인에서의 부가가치 제고, 지역농식품의 판로개척 등도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식품제조업은 원료의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상품개발도 중요하지만 안전성과 품질경쟁력을 지닌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상품개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식품정책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 식품정책의 추진조직과 관련 법률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특히 농업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관련부처와 생산자, 업계 학계 등 각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의 핵심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검증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은 개별산업의 이익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세가 필요하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