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의 쟁점과 방향
9333
기고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오피니언| 2008년 05월
송 미 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일반적으로 뉴타운은 합리적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도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의 인구 및 산업집중 방지책으로 1980년대부터 여러 위성도시들이 건설되었던 데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서울의 기성시가지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강남북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02년부터 서울 강북지역에 이루어진 뉴타운 조성사업을 계기로 관심이 증폭되었다.

 

올해,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 착수

 

금번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농어촌 뉴타운’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젊은 정예 인력 양성과 유입을 위해 농어촌 정주 방해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주거환경, 교육여건 등의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안되었다. 현재는 농식품부 핵심 정책과제의 하나로 농어업·농어촌의 성장을 주도할 30~40대 영농 승계 가구를 중심으로 한 100~300호 규모의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단계이며, 올해 10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측면에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선, 지방의 인구 유지 노력에 부응한 새로운 지원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농촌의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농촌 지자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아이디어와 재정적 한계로 그러한 노력이 큰 돌파력을 갖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면 그에 대한 호응과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둘째, 농어촌의 새로운 중심지 개발과 공간구조 재편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전통적인 농어촌 중심지로서 소도읍, 면소재지 등이 국토 전체에서 도시와 농어촌 사이에 위치하면서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이촌향도형 인구 이동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중심지는 그 위상이 점차 약화되었다. 뉴타운은 새로운 형태의 농어촌 중심지 개발의 의의를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정책의 발전적 계승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패키지화 추진을 위한 매개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자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등은 포괄적 도시민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 반면, 젊은 귀농 수요는 간과한 구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금번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계기로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면서 관련있는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을 둘러싼 쟁점

 

농어촌 뉴타운 조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젊은 귀농가가 가계를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 100~300호 입주 수요의 집단적·동시적 실현이 가능할 것인지, 혹은 약 3만평 이상으로 추정되는 집단화된 택지를 조달하고 기존 정책 사업들을 엮어 목표하는 인프라를 모두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이다. 모두 이유 있는 우려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본래의 사업 취지를 잘 살리려면 어떠한 접근 방법이 필요할까. 우선, 농어촌 뉴타운의 입주 대상을 영농 기반을 갖춘 승계 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도시민과 뉴타운 입주를 원하는 기존 농어촌 주민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영농 기반을 갖춘 승계 농업인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 뉴타운의 규모와 형태를 100~300호로 고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유형화하여야 한다. 어떤 지역은 300호를 초과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지역은 20~30호의 전원주택단지를 소규모 분산 입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면밀한 수요 조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따라 적정 규모와 형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신중한 접근 필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관련 법률을 근거로 제반 사업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뉴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한 핵심 사업을 마련한 후에 관련 사업의 패키지화를 도모하여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뉴타운 조성 전 단계를 관리할 사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이 뉴타운 조성의 사전 구상이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사업 발주는 담당할 수 있겠으나 그 이외에 주택 분양, 입주 등 관련 업무는 사실상 주택사업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농어촌 뉴타운에 어울리는 새로운 디자인 도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농통합형 주거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많다. 농어촌 인구 유입의 전기를 마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획기적인 뉴타운 조성을 기대한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