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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농업부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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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2007년 10월
 김 창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1세기 이내에 지구 평균온도가 섭씨 1.8도에서 4도 가량 올라가고 이로 인해 해수면은 18~59㎝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초래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제 지구온난화는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고 당면 과제로 다가왔다.

 

지구온난화, 세계 이슈로 부각

 

최근 들어 폭염과 호우 빈도가 증가하고 킬리만자로 정상의 빙하가 빠르게 줄어드는 등 세계 곳곳에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구평균보다 온도가 빨리 상승하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등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30년경에는 아열대 기후가 중부지방까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2050년경에는 수도권이 아열대 기후로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온난화가 진행되면 농산물 주산지의 북상이동, 병충해 및 재해 발생 증가 등으로 농업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평균기온이 상승하면 젖소의 유지율과 고기소의 증체율 저하, 가축사료의 품질 저하, 초지 황폐화 등 축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범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시행령인 교토의정서가 1997년 체결됨으로써 국제적 대응체제가 마련된 바 있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에 발효되어 선진국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1차 공약기간(2008-2012)에 국가별 경제여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1990년 대비 약 5%의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였으나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온실가스 의무감축은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세계 10위이고, 경제규모는 세계 13위의 OECD 회원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선발개도국으로 지칭되는 국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어 온실가스 의무감축은 머지않은 장래에 현실화될 것이다.

 

온실가스 발생은 거의 모든 산업 활동과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의무감축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990년 이후 매년 4.7%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배출량의 2.7%를 차지하는 농업부문은 같은 기간에 매년 0.7%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의무감축, 현실화 가능성 높아

 

온실가스 의무감축은 산업생산 활동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농업부문은 온실가스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 오히려 의무감축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는 국가별로 할당된 감축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고 있는데, 농업부문의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부문은 온난화 문제를 다루는 국제환경협약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2012년 협상 이후에 대비하여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온난화 적응 부문에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종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배방법 개선과 바이오에너지 작물 생산이 가능하다. 축산부문도 장내발효와 가축분뇨 처리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었다.

 

농업은 온실가스 관리의 효자산업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인정받은 기술을 타부문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를 활용하는 방안과 저감기술을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 이전에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하는 조기감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농업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기업들과 연계하여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해야 한다.

 

농경지의 토양은 관리방법에 따라 유기탄소를 고정해 온실가스를 저장·흡수할 수 있다. 이를 과학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연구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은 농업부문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농업소득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타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압박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기후정책수단과 농업정책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결합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적절히 행해진다면 농업은 환경친화적이고 기후친화적인 산업으로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관리에 효자산업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농업부문에서 지구온난화는 아직 낯설고 먼 미래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온실가스 관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농업부문이 얻을 수 있는 적절한 보상과 기회를 놓쳐 버릴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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