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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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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력확보,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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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마상진
KREI 논단| 2007년 10월 10일
마 상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어느 분야든 그 분야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는 젊고 유능한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 농업의 미래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오래 전부터 모두가 공감해 온 사실이지만,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농업인력은 선진국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감소했다. 1970년, 농가가 전체 가구의 42.4%까지 차지하던 것이 2006년에는 8.0%까지 줄어들었다. 65세 이상의 노인 경영주가 30%대인 현재의 고령화 수준을 감안하면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현재 120만 명 수준에서 2017년에는 8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는 희망이 있을까?  농업 내외부에서 비관적인 전망을 많다. 하지만 농업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좀 더 분석해보면, 아직까지 희망적인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통계청의 농업총조사 등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매년 2만 5천명 꼴로 농업경영주가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매년 1만명 정도가 신규 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농업인력 감소에만 초점을 맞추지, 많은 인력이 새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10년간 농업인력 감소는 60대 이상 경영주의 감소 때문이다. 50대 이하 경영주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 유입되고 있는 인력의 과반수가 40대 이하이고 이들 대다수가 고졸 이상의 학력자라는 점은 더욱 희망적이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농업에 희망이 없다는 세간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 종사할 직업으로 농업을 택하는 고학력의 젊은 인력들이 매년 5천 명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 농업의 미래가 암울하지 만은 않다는 증거다.

 

앞으로 농업이 국제적으로 가격 경쟁은 기본이고 품질 경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농업인력의 정예화가 필요하다. 즉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기반을 가지는 것은 기본이고, 일정수준 이상의 학력(학습능력)과 영농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신규 농업인력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농업인력의 정예화를 위해 앞으로는, 유입 인력의 양보다는 질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농업인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겠지만, 이는 영농 규모화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고, 지금의 추세로도 젊은 인력의 유입은 양적으로 충분하다. 신규 농업인력 정책을 농업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양적 확보 정책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을 선별하여 유입시키는 정책으로 점차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품목에 따라서는 신규로 유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영농기반과 더불어 유럽과 같이 철저한 사전 정규 교육 이수 자격제를 도입하여 농업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미 농촌의 땅 값이 많이 올라 영농기반이 없는 신규 농업인이 빚을 지지 않고 농사를 시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신규 농업인력의 대다수가 규모화된 농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중․소농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현 실태이다. 영농 기반이 없는 신규농의 양산은 규모화, 정예화를 추구하는 정예농업인력 정책의 기조에 위배된다.

 

과거 산업화시기에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뭐하다 안되면 시골에 가 농사나 짓지”라는 식의 사고가 후계농정책에 깔려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접근은 국가와 개인 모두 불행한 미래가 될 뿐이다. 도시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의 농업․농촌 신규 유입 전략은 고만고만한 소농을 지속적으로 양산할 따름이고,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고, 아무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나라는 후진국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농업을 택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농사짓던 사람들의 특권이 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신규 유입을 위해서는 농과계 학교 졸업과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 더불어 일정기간 이상의 농가 연수를 필수 자격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충족시킬지라도 영농기반이 없는 경우는 기존의 규모화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거나 은퇴 농가의 농장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규 유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업인력의 정예화는 이러한 엄격한 신규인력 유입정책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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