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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농업 모댈리티 초안의 내용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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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임송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2007년 8월
임 송 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난달 농업협상 회의에서 팔코너 의장은 모댈리티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지금까지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거나, 합의 가능영역이라 의장이 판단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WTO는 비농산물시장접근에 관한 모댈리티 초안도 함께 발표했다.

 

TRQ 속에 숨은 관세 상한

 

의장 초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UR 협상 때 미국과 EU간 블레어하우스 합의와 비슷하게 추진하던 G-4(미국, EU, 인도, 브라질) 각료회의가 결렬된 사실은 모댈리티 타결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반면에 G-4 회의가 농업 분야의 타협영역을 상당히 좁혔고 의장 초안이 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다자 협의를 통하여 연내 협상 타결도 기대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WTO 회원국들은 9월 3일부터 시작하는 다자협의를 통해 모댈리티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양자 및 그룹협의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특히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관한 내용을 비중있게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부터 회의에서 논의될 모댈리티 초안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살펴보자.

 

시장접근 분야에서 관세감축은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한다는 구간별 접근방식 아래 선진국 48~73%, 개도국 32~ 49% 감축률을 제시하였다. 다른 쟁점은 민감 품목과 특별 품목의 선정과 대우이다. 일반 품목보다 1/3~2/3만큼 관세를 덜 감축하는 민감 품목 수는 전체 세번의 4% 또는 6%로 하되 국내 소비량의 3~ 6%를 시장접근물량(TRQ)으로 양허하였다. 우리나라가 주장해 온 수입량이 아니라 소비량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더 큰 폭의 TRQ 수입 확대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소비량과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마늘, 감귤, 양파, 가공용 대두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영세율 품목(HS 10단위로 29개)과 미양허 품목(쌀 16개)을 전체 세번에서 배제한 것은 민감 품목이나 특별 품목 수의 축소를 뜻한다. 그러나 개도국 우대 조치로서 민감 품목 수를 선진국 수준의 1/3만큼 추가하고 TRQ 증량 폭을 선진국의 2/3 수준으로 명확하게 제안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개도국만 활용할 수 있는 특별 품목(SP) 규정은 아직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민감 품목보다 더 크게 신축성이 부여될 것을 확인하였고, 최소한 10% 이상의 관세감축을 시사하였다. 9월 논의를 거쳐 의장은 특별 품목에 관한 세부 제안을 내놓을 예정이나, 특별 품목의 선정 지표와 TRQ 증량 의무를 부여할 것인가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특히 G-33그룹) 간에 격론이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속한 G-10 그룹이 반대해 온 관세 상한 설정은 일단 배제되었다. 그러나 관세감축 후 관세가 100% 이상인 품목이 전체의 5% 이상을 차지하면 TRQ를 추가로 증량하도록 제안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관세 상한과 마찬가지란 지적이다.

 

미국의 딜레마, 국내보조

 

감축대상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및 블루박스의 합인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의 최대 감축률로 EU 85%, 미국과 일본 73%, 다른 회원국 60%가 제시되었다. AMS 감축률은 각각 70%, 60%, 45%이며 블루박스는 생산액의 2.5%, 최소허용보조 감축률은 50~ 80%이다. 개도국 감축률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OTDS 5조원, AMS 1조원, 최소허용보조 3조원, 블루박스 8,000억원 안팎으로 나온다.

 

2005년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제 중심으로 양정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우리나라는 AMS 감축부담을 어느 정도 덜었다. 더 나아가 현재로선 AMS인 변동형 직불 부분을 새롭게 규정한 블루박스로 전환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품목 특정 AMS 상한 설정은 앞으로 시장변동에 따른 신축적인 품목 지원을 제약할 것이다.

 

9월 협상이 관건

 

국내보조 협상 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의 사정은 그동안 더욱 복잡해졌다. 지난 7월 27일에 의회가 채택한 2007년 농업법(farm bill) 하원 안은 행정부가 제안한 것과는 반대로 일부 품목의 가격보장과 목표가격 수준을 오히려 높였다. 연간 286억 달러의 예산이 10년간 투입될 이 법안이 의회 상원에서도 커다란 변화 없이 채택된다면 미국의 국내보조 협상 여력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른 회원국과 더 큰 분쟁을 초래할 것이다.

 

농업 모댈리티 협상에서 회원국 간의 견해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판단한다. 간단하지 않겠으나 이제 남은 과제는 미국이 최종 수용할 국내보조 수준과 개도국의 특별품목 및 특별수입제한조치(SSM)이다. 지난 G-4 각료회의의 결렬 원인은 농업이 아니라 비농산물시장접근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서로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이를 뒷받침한다.

 

9월에 농업협상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져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면 10월 중에 모댈리티 최종안에 제시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DDA 협상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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